푸른씨앗이라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2022년 9월 시행하여 2년 만에 적립금 1조 원을 기록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푸른씨앗 장점 및 혜택 그리고 가입 조건과 단점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씨앗(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으로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으로 한 달치 월급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금이 많이 쌓였지만 중소기업에서 돈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급여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 필요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1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근로자가 근로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넣어두는 제도입니다.
계좌에 퇴직금을 그대로 넣어 놓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면 확정급여형(DB)이라 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면 확정기여형(DC)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퇴직연금제도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도입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확정급여형으로 운용했을 때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확정기여형은 직업들이 직접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 4월 푸른씨앗이라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푸른씨앗(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은 퇴직급여를 모두 모아서 하나의 돈처럼 관리하는 기금처럼 관리합니다. 이 푸른씨앗으로 모인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우리은행에 보관하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합니다.
푸른씨앗 가입 조건
푸른씨앗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2인 이상 30인 이하의 중소기업(1인 사업장 가입 불가)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1년 미만도 가입은 가능)
푸른씨앗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가 2~30명이라면 푸른씨앗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장점 및 혜택
푸른씨앗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약 2만 3천 개에서 가입하였고, 1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1조 원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푸른씨앗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절차 간소화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규약 신고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푸른씨앗은 근로자의 동의와 계약서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푸른씨앗은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지원금
푸른씨앗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도 함께 지급한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푸른씨앗 지원금은 다만 근로자의 전년도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 보수(월급)가 2025년 기준 273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273만 원이라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의 130%인 268만 원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번 2025년에는 273만 원, 그리고 2026년에도 최저임금 대비 기준 금액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지원금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주기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를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푸른씨앗 지원금 대상 기업에게는 부담금의 10%를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이 월급의 100%가 아니라 110%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3년 동안 매년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70만 원인 근로자에게 연 27만 원이 추가로 퇴직 계좌에 쌓이게 되어 3년 동안 받으면, 81만 원이 퇴직금 계좌에 추가로 쌓이게 됩니다.
사업주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73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3명이 있다면, 3명의 근로자가 지원받는 지원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사업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은 272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30명이 있다면, 27만 2천 원씩 30명분의 지원금을 3년 동안 1년마다 지급받게 됩니다.
- 272,000(원) × 30(명) × 3(년) = 24,480,000원
따라서 2,4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운용 및 수수료 면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을 이용하면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하게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푸른씨앗에서는 이런 자산 배분, 투자를 근로자나 사업주를 대신해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서 대신 운용해 줍니다. 증권사에서 근로자나 사업주를 대신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퇴직연금 수수료를 3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해 보신 분들이라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를 연 0.2%에서 0.5% 정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푸른씨앗에서는 3년 동안 수수료를 100% 면제해 줍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푸른씨앗은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아 하나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하나로 보며, 2023년 기준 6.97%, 2024년 기준 6.5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금 수익률은 1회성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보다 낮지만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단리가 아니라 복리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푸른씨앗(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목표 수익률은 4.5%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1년 차와 2년 차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푸른씨앗 자산 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단기자금,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로 자산을 배분하였고, 국내채권의 비중이 55%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시장에서 높은 배당금을 얻을 수 있으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매매 차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입니다.
푸른씨앗 단점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2인 이상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으며, 월평균 보수 기준을 넘는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는 수수료 감면과 지원금 지급 제도 모두 3년 동안만 제공하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특징을 살펴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한 금융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 드린 출시 이후 수익률을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준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씨앗 장점 및 혜택, 가입 조건과 단점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푸른씨앗 단점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푸른씨앗은 가입 조건만 만족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퇴직연금 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푸른씨앗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면,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도입할 것을 권하고, 사업주라면 근로자에게 가입을 권장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함께 지원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씨앗 FAQ
Q1. 입사 1년 미만 직원도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나요?
A1.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푸른씨앗 지원금은 입사 1년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Q2. 푸른씨앗 가입 후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미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금은 유지하며, 초과 인원에 대해서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
Q3. 푸른씨앗 가입자가 중도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수령하게 되나요?
A3. 기여 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상, 10년 이상이라면 연금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Q4. 푸른씨앗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4. 푸른씨앗 지원금은 근로자의 월급의 10% 씩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따라서 푸른씨앗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받게 됩니다.
단, 푸른씨앗 가입 모든 근로자가 아닌 월평균 보수 273만 원(2025 기준) 미만인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푸른씨앗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5. 푸른씨앗 가입 조건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인 사업장은 가입이 제한되어 최소 2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6.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기존 적립된 퇴직금(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6.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적립한 퇴직급여를 일시전환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새롭게 퇴직금 적립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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