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중 하나입니다. 31~89일 이하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리 인하, 분할상환,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워크아웃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프리워크아웃(FreeWorkout)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인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채무자 중에서 채무 상환 부담으로 31일 ~ 89일 이하 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을 연체한 단기연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이라는 명칭으로 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프리워크아웃 = 사전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단기연체자에서 장기연체자로 넘어가게 되면, 연체 기록이 삭제와 신용점수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대출 승인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 또한 제한됩니다. 카드 대금 또는 대출금 연체 전 또는 30일 이전 연체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다음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조건

프리워크아웃 조건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며, 6가지가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2. 채무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
  3.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4. 프리워크아웃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5.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6.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프리워크아웃은 위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회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제외 대상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프리워크아웃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리워크아웃 신청 제외 대상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재산을 도피 및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3. 어음과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4. 금융질서문란자
  5. 프리워크아웃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협약외채무의 원금이 모든 채무의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경우
  6.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는 분쟁 상태인 경우
  7.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8.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을 고려했을 때, 프리워크아웃 조정안 없이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 제외 대상은 쉽게 말해 일부러 연체해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함이거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단기 연체정보 제공이 중단되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좋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 비용이 5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다음날 본인과 보증인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이 되면,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채무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여력에 따라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체이자 감면으로 채무 감면 지원

2.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이내, 부동산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 연장 지원

3. 금리 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 금리 인하(최저 3.25% ~ 최고 8.0% 이내 금리 조정)
약정이자율이 조정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대학생, 미취업청년, 장애인, 군복무자가 신청 시에는 약정 이자율의 70%를 인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특례제도를 통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조정안 확정 후 1년 경과 시마다 최초 조정된 이자율에서 10%씩 4년간 금리 인하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의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인 원리금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선택하는 경우 초기에는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 3.25%까지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이자율이 3.25% 미만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나 조정 없이 약정 이자율 그대로 적용합니다.

4.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 2%

프리워크아웃 지원 사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채무원금이 3,000만 원이고, 약정이자율(대출 금리 등)이 20%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고려해서 30~70% 이자율 인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의 이자율 인하를 지원받았다면, 이자율은 10%가 됩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이자율 상한은 8%이기 때문에 8% 이자율로 조정되고, 120개월(1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면, 매월 36만 원씩 10년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상환하는 36만 원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특징으로 원금은 16만 원, 이자는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 초기에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프리워크아웃 조정안을 이행하는 중에는 금리가 높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해서 월 상환액을 줄이고, 이자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

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은 신청 제출 서류를 알아보고, 진행 절차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제출 서류

프리워크아웃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기타 서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대상신청 제출 서류비고
본인 확인 서류공통 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자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기타 서류재산 보유 시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신청 자격과 지원 요건 충족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는 공통서류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가장 먼저 프리워크아웃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먼저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고객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고객 상담 및 접수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1600-55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부상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상담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부상담소 위치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고, 인터넷 상담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접수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채권금융회사에서는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의 개인채무조정안 심사와 심의위원회 의결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부결되면, 사유를 해소한 다음 재신청하고, 가결되면, 채권금융회사에서 동의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신합니다.

4.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조정안을 부동의 하면, 다시 고객 상담 및 접수 첫 단계로 되돌아가서 기각 사유를 해소하고, 재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금융회사에서 의결 내용을 동의한다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프리워크아웃)를 체결합니다.

5. 프리워크아웃 체결 후 프리워크아웃 조정안의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합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신용회복지원 효력의 중단으로 실효됩니다. 만약 변제 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한 채무자는 조정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12회가 경과할 때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에서 10%를 인하하여 최대 4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은 쉽게 말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고객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조정안의 결과에 따라 합의서를 체결하면 완료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주의사항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불가한 채무가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 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며, 대위변제가 완료된 이후 프리워크아웃 조정안에 포함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되어야 프리워크아웃 조정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프리워크아웃 신청 후 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섯 번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게 독촉과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프리워크아웃 조정안에 포함되는 채무는 채권금융회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프리워크아웃 신청 이후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권 금융회사에 예금과 적금이 있다면, 채무상환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압류 통장이 있는 경우 프리워크아웃 조정안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전체 예금 합산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가 있는 은행에 급여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면, 채무가 없는 은행에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프리워크아웃 신청 수수료 5만 원은 프리워크아웃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 접수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프리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은 프리워크아웃 신청 수수료 5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신용회복 확정 후 3회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프리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되었던 추심이 재개됩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조정안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연락해서 상환유예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리워크아웃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조건과 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 그리고 연체 위기, 단기연체자, 장기연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많은 빚과 고금리 시대,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