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계산기에서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 조건인 근무시간 및 일수, 월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입력해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항목 | 결과 |
---|---|
1일 통상임금 | 계산 후 결과 표시 |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 | 계산 후 결과 표시 |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고용주가 법적으로 정한 최소 예고 기간인 30일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예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받아 실직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통해 예고 기간에 대한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법적 근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기준
고용주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급 제외 기준은 크게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여기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9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을 말합니다. 또한, 기본급에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은 통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30일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일급 통상임금 × 30일
앞서 제공해 드린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를 사용해서 근로자라면 얼마를 받아야 하고, 고용주라면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FAQ
Q1. 5인 미만 사업자에서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1. 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2.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인가요?
A2. 수습 직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3개월 미만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에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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