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다양한 복지급여를 입금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압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과 혜택 그리고 개설 은행 및 개설 대상자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행복지킴이 통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만든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이외에 다른 자금은 입금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거나 은행에서 상계(대출 상환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 필요했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이룸 통장, 대지급금은 임금채권 전용통장, 산재보험급여는 희망지킴이 통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을 목적에 따라 별도로 개설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5개 종류의 압류방지 통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행복지킴이 통장이 2024년 9월 2일부터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혜택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존 압류방지 통장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더불어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지원금)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에 입금 가능한 압류 방지 급여 종류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 긴급지원금,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노란우산공제금,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금, 의료급여, 양육수당,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법령에서 정한 지원금만 입금 가능하며,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외부 압류가 차단됩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금액은 입금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이체, 출금 수수료나 통장 재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2025년 8월 31일까지는 1인당 5,000만 원, 2025년 9월 1일부터는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은행 및 대상자

행복지킴이 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은행: 우체국, 신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대상자는 앞서 혜택 내용에서 설명해 드린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대상자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급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보훈급여금 수급자, 특별현급금여 수급자(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금 수급자(건설근로자),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대지급급 수급자 등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은 온라인(모바일, 인터넷) 비대면 개설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행복지킴이 통장은 전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려면 가입 대상자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한부모 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의료급여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신분증과 함께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은행에 방문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FAQ

Q1.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모든 입금이 차단되나요?

A1. 네. 복지급여 이외의 송금은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또한, 본인이 현금을 추가 입금하는 것도 차단됩니다.

Q2. 여러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3. 압류가 시도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법원에서 압류 명령을 내리더라도 계좌 자체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정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행복지킴이 통장을 모바일 뱅킹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한가요?

A4. 행복지킴이 통장 최초 개설은 본인 확인과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점에 방문해서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Q5. 누구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6.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후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6. 통장을 개설한 다음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등록하고, 계좌 변경 신청까지 완료해야 급여 입금 가능합니다.

Q7. 행복지킴이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도 압류가 안 되나요?

A7. 네. 통장에 입금된 복지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Q8.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8.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다양한 복지급여를 입금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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