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고,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의이혼 서류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1,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2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를 말하며, 부부가 함께 이혼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합의이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법적으로 정식 명칭은 협의이혼이 맞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숙려기간 이후 판사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서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을 시작하는 협의이혼 서류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협의이혼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남편과 아내 각 1통씩
- 가족관계증명서: 남편과 아내 각 1통씩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구분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
---|---|---|
공통 |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진술요지서(재외공관 접수 시)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
추가 서류 |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법원에 가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미리 작성해 가면 좀 더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도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해 드린 다운로드 링크로 접속한 다음 양식 모음 검색란에 “협의이혼”과 “양육” 또는 양식 명칭을 입력해서 조회하면, 한글 파일(HWP) 형식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작성 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협의이혼 서류 중에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에는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재외공관3에 서류를 제출한다면 진술요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국내에 위치한 법원에 제출한다면, 진술요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서류 중에서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자녀가 없을 때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자녀가 있을 때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가지 협의이혼 서류 작성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 방법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은 미성년 자녀에 따라 2가지 양식으로 나누어지지만, 첨부 서류의 내용만 다를 뿐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에서 ‘부’에는 남편, ‘처’에는 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각각 적으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협의이혼 제출 서류 중 하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맨 위에 ‘등록기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혀 있는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주소에는 주민등록 등록지 주소를 적으면 되는데, 주민등록등본표를 발급받았을 때 나와 있는 주소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전화번호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날짜를 적은 다음 신청인에 있는 ‘부’에 남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처’에 아내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법원 귀중‘ 앞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적으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관할 법원 찾기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주민등록상 주소(읍·면·동 또는 도로명)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쉽게 관할 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법원을 적을 때는 둘 중 편한 곳을 협의해서 적으면 됩니다.
확인기일은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기일, 날짜를 잡게 되는데, 1회와 2회 중에서 최소 1번을 참석하면 됩니다. 만약 1회 기일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2회 기일에 참석해서 의사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회와 2회 기일에 모두 나가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신청을 취소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방법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에서 당사자에 부(남편)와 모(아내)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자녀 양육권 또는 친권자에 대해 협의한 사항을 협의 내용에 적어야 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방법에서 가장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는 협의 내용의 각 항목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작성법
협의 내용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에는 자녀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친권자와 양육자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부, 모 또는 부모 공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 공동’은 공동 친권, 공동 양육을 말합니다.
- 친권자: 친권자는 친자로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친권은 아이가 미성년자로서 여권이나 은행 계좌 개설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 권리를 대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양육자: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하며,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선택.
여기서 친권자를 부모 공동으로 선택하면, 공동 친권자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양육은 모(엄마)가 하고, 친권자는 부(아빠)라고 한다면, 부에게 항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용의 부담 작성법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양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지급인은 양육비를 주는 사람을 말하며, 지급받는 사람은 양육비를 받는 사람을 각각 체크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인에는 비양육자를 선택하고, 지급받는 사람에는 양육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 방식에는 정기금 또는 일시금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 정기금: 정해진 날에 매번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
- 일시금: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
지급액에는 지급 방식을 정기금으로 선택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미성년 자녀 1명당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인지 ‘매월 금 100만 원’으로 적고, 한글 병기에는 ‘일백만 원’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선택했다면, 이혼 신고한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총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지 전체 양육비를 적습니다.
지급일에는 정기금의 경우 매월 며칠에 지급할지 적고, 일시금은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를 적습니다.
기타 사항에는 남편과 아내가 특별하게 정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고, 없다면 비워놓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학교 학비나 병원비 등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계좌에는 양육자의 은행 계좌를 적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구간과 평균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기 어려울 때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서 서로 적절한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작성법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양육자)과 양육하지 않는 사람(비양육자)으로 나누어지는데, 비양육자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나라에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이행할지 계획을 적는 부분입니다.
일자에는 매월과 매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월 두 번(둘째 주&넷째 주 또는 첫째 주&셋째 주) 면접 교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하기로 정했다면, 매월에 체크 표시(☑️)하고, ‘1, 3 째 주’라고 적고, 요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적습니다.
매주를 선택한 경우에도 매주 만날 요일을 적으면 됩니다. “기타”는 면접교섭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려고 한다면, 기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면접 교섭’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시간은 하루만 하는 경우 시간을 적고, 1박 2일로 하고 싶다면 ‘토요일 10시 00분부터 일요일 10시 00분까지’로 적으면 됩니다.
인도 장소는 미성년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을 일반적으로 정하고, 비양육자가 데리러 갔다가 데려다주는 장소입니다. 인도 장소에는 따라서 자녀의 주소지를 적거나 근처 전철역이나 특정 장소를 적어도 됩니다.
면접 장소는 비양육자의 주소지를 적거나 특별하게 정한 장소가 있다면 적으면 됩니다.
면접 교섭 시 주의 사항에는 면접교섭일을 변경하려면 0일 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거나 기타 부모가 함께 정한 기타 사항을 적습니다.
이제 양식 맨 아래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증명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해서 모두 준비했다면, 법원에 방문해서 접수만 하면 됩니다. 다만, 자녀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꼭 협의이혼 당사자가 직접 관할 법원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협의이혼 서류 양식 및 작성 방법으로 협의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와 협의이혼 서류 작성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중에서도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방법의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 없이 작성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 내용을 참고해서 남편과 아내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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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바로 진행하기 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이혼에 이르는 방식. ↩︎
-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 부부 중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의 쟁점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 ↩︎
- 재외공관: 외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