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혼인신고일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신고서 작성 요령 및 혼인신고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혼인신고 필요성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 관계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부부로서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거나 재산 분할, 재산 보호 등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세제 혜택이나 보험 혜택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회 복지 혜택과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로또 청약 바로가기), 신혼부부 전용 주택 담보 대출 등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미혼인 상태로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한다면 아기의 성은 엄마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부라면 출생신고를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기간을 미루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로서 인정받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하고, 가족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요령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혼인신고서에는 ①~⑩번 항목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혼인신고서 작성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증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과 아내의 성명(한글, 한자), 본(한자), 전화번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한자)’ 항목에는 본관을 한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본관은 제적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지는 제적부 등본 또는 제적초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양부모)
부(아버지)와 모(어머니)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항목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거나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만약 외국인과 혼인신고 또는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성립일자를 배우자 국적의 주한 대사관에 질문하여 법규상 혼인성립일자를 확인한 다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④ 성·본의 협의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결정했는지 부모가 협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대부분 자녀는 남편(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오래된 전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녀의 아내(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예”를 체크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부(아빠)의 성과 본을 따른다면, “아니요”로 체크합니다.
⑤ 근친혼 여부
근친혼이란 혼인당사자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인지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8촌 이내 혈족이란 아주 먼 친척을 의미합니다. 8촌 관계는 내삼종손, 삼종손, 외내삼종손, 외삼종손으로 구분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계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친족 호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사항
기타 사항에는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재판법원과 확정일자를 기재합니다.
⑦ 증인
증인 항목에는 혼인신고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성년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⑧ 동의자
동의자 항목은 혼인신고 당사자가 미성년자 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부모 이름과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성년후견인이 있다면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로 동의자 항목을 입력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혼인동의서 양식을 작성해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⑨ 신고인 출석여부
신고인 출석여부에는 신고 당사자인 남편(부)과 아내(처)가 출석했는지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⑩ 제출인
제출인 항목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제출은 신고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제출인 항목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에 적혀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인의 신분증과 대조하기 때문에 제출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는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는 신고당사자(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혼인신고서 작성 요령과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혼인신고 준비물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를 혼인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혼인신고서
모든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은 기본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서에는 도장 또는 서명을 날인해야 하는데 도장을 준비해 가도 되고 서명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성년자 증인의 성명과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증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직접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서는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전에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또는 비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혼인신고 첨부서류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혼인신고서 작성 요령 및 혼인신고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고 법적으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모든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는 출생신고와 달리 신고기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민법 제826조 제1항(부부간의 의무)에 따라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에 따라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봅니다.
-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1항에 따라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에 따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고, 서로를 부양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복한 생활 그리고 신혼부부 또는 혼인가구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