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조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아 확인

혼인신고일은 대출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서 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더불어 부부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신고일 조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일이란

혼인신고일이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은 날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혼인신고일은 실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날짜, 동거를 시작한 날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혼인신고일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한 날을 의미합니다.

혼인신고일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 주택 담보 대출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정부에서는 각종 신혼부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주거비나 출산 장려 정책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인신고일은 결혼기념일과는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말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신고일을 어디서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일 조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아 확인

결혼기념일과 혼인신고일은 다른 날짜일 수도 있고, 같은 날짜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기념일과 혼인신고일은 같은 날짜이지만, 다른 날 혼인신고를 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혼인관계증명서에서는 혼인신고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과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신고일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기

혼인관계증명서는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받기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받기
  • 인터넷 및 모바일 발급받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인식으로 본인 인증 후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 찾아가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일 조회를 위해서는 수수료까지 지불할 필요 없이 인터넷이 모바일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급하게 혼인신고일 조회가 필요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받기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받기

1.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탭으로 이동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누른 다음 “자세히 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4. 로그인 페이지에서 약관에 동의한 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내용을 입력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를 사용해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받기 1

5.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혼인신고일만 조회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발급 대상자 : 본인
  • 증명서 종류 : 혼인관계증명서
  • 증명서 종류 : 일반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 전부 비공개
  • 수령방법 : 화면 열람
  • 신청 사유 : 본인 확인 등 기타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받기 2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이어서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신고일 조회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홈페이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모바일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혼인신고일 조회하기

혼인신고일 조회는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유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신고일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신고일 조회하기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 본인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본관)과 혼인사항 탭에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본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하단에 구분 및 상세내용 표의 “신고일” 항목에서 혼인신고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서만 발급받으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혼인신고일 조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아 확인하기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 드린 화면 열람으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관계를 비롯한 혼인신고일을 조회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열람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한 용도라면 전자지갑에 저장하거나 컴퓨터에서 발급받아 문서 출력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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