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제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개편되어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확정일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중요한 문서의 작성일을 법적으로 공인해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특정한 날짜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보증금을 안전하기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등에 방문해서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당일 부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으로는 오후 4시(16:00)를 기준으로 당일 부여를 받거나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부여를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고,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 또는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만 확정일자를 열람해서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기존 홈페이지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메뉴 구성이 변경되면서 쉽게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3. 아이디 또는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4. “열람·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5. “전자확정일자” 메뉴에 있는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메뉴를 누릅니다.
6. ‘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신청’ 화면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이해 관계인 구분: 임차인(빌리는 사람), 임대인(빌려주는 사람)
- 본인확인매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법인인감카드, HSM USB 전자증명서, 일반 USB 전자증명서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정보제공유형: 일반·특정·임대임/임차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 중 선택
- 요청기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7. 확정일자 부여현황 검색 결과에서 부여현황을 확인할 부동산을 선택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우측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8. 확정일자 부여현황 결제 대상 목록에서 조회할 항목을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9.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을 선택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10. 결제를 완료한 다음 ‘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신청 결과’ 페이지에서 “열람” 버튼을 누릅니다.
11. 확정일자 열람 창이 실행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출력” 버튼을 눌러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를 선택해서 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확인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대인/임차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는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및 부여번호, 부여기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 내용인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기타 사항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출력물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증인사무실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는 안내해 드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