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 150%, 시급제 250%로 급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과 공휴일, 토요일 판정 기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차이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까지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월급제 150% · 시급제 250% — 급여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급여 형태
근무 시간
통상임금 정보
※ 참고용 계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를 가산하며, 8시간을 넘겨도 연장근로 가산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야간(22~06시)이 겹치면 50%가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유급휴일수당을 1일 소정근로시간분으로 고정해 계산합니다(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라는 성격 때문). 실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자료도 있어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제57조 보상휴가제).

빨간날에 출근했는데 수당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본인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월급제는 150%, 시급제는 250%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무는 2.5배”라는 말만 알고 월급제인데 250%를 기대하거나, 반대로 시급제 직원에게 150%만 지급해 임금 체불이 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휴일근로수당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일한 데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기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휴일에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계산이 까다로운 이유는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급여 형태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따로 받는지가 갈리고,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지며, 야간이나 사업장 규모까지 얽힙니다. 계산기는 이 요소를 한 번에 처리하고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나왔는지 분해해서 보여 줍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왜 계산이 다른가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유급휴일수당: 그날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휴일은 원래 쉬면서도 임금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출근하면 이 금액에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가 더해집니다.

월급제는 왜 150%만 추가로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출근했다면 실제 근로 100% + 휴일 가산 50%, 즉 150%만 월급과 별도로 추가 지급받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일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 근로임금: 12,000 × 8시간 = 96,000원
  • 휴일 가산수당: 12,000 × 8시간 × 0.5 = 48,000원
  • 월급 외 추가 지급액: 144,000원

시급제는 왜 250%를 받나요?

시급제와 일급제는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일 임금이 급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100% + 실제 근로 100% + 휴일 가산 50%,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의 시급제 근로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 유급휴일수당: 12,000 × 8시간 = 96,000원
  • 근로임금: 96,000원
  • 휴일 가산수당: 48,000원
  • 총 지급액: 240,000원

결국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월급제도 월급 안에 96,000원이 이미 들어 있으므로, 그 달에 받는 돈을 합치면 시급제와 마찬가지로 240,000원 수준이 됩니다. 표시되는 숫자가 다를 뿐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명세서에 ‘추가 지급’으로 찍히는 금액은 144,000원이라는 점을 알아야 오해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사용법

급여 형태와 휴일 종류 선택

가장 먼저 월급제시급제·일급제 중 본인에게 맞는 쪽을 고릅니다. 이 선택 하나로 유급휴일수당 항목이 켜지고 꺼집니다.

다음으로 휴일 종류를 고릅니다. 법정공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네 가지가 있으며, 무급휴무일을 고르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자동 전환되어 계산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도 선택합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붙지 않으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무 시간·야간·근무 일수 입력

근무 시간과 그중 야간(22시~06시) 시간을 넣습니다. 야간이 겹치면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기본값은 8시간이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값을 넣습니다.

근무 일수는 추석이나 설 연휴처럼 여러 날을 연속으로 일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루치 계산 결과에 일수를 곱해 총액을 보여 줍니다.

계산 결과 보는 방법

결과는 총액항목별 분해로 나뉩니다.

  • 총 지급액 — 월급제는 “월급과 별도로 받아야 할 금액”, 시급제는 “휴일근로 총 지급액”으로 라벨이 바뀝니다.
  • 통상임금 배율 배지 —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 수준인지 보여 줍니다. 월급제 150%, 시급제 250%가 기본값입니다.
  • 유급휴일수당 — 시급제일 때만 금액이 표시되고, 월급제는 회색으로 ‘월급에 포함’이라고 나옵니다.
  • 근로임금 —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 휴일 가산수당 —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이 각각 몇 시간에 어떤 비율로 계산됐는지 라벨에 함께 표시됩니다.
  • 야간 가산수당 — 야간 시간을 입력했을 때만 나타납니다.
  • 보상휴가 환산 —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경우의 시간입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통상시급 13,397원인 월급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9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분은 150%, 초과 1시간은 200%가 적용되어 187,558원이 나옵니다. 8시간 초과분에는 휴일 가산이 100%로 커지지만 연장 가산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발생 기준

휴일근로수당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일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이 ‘휴일’인지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설·추석 연휴, 국경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평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토요일은 휴일인가요, 휴무일인가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무급휴무일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휴일을 일요일로만 정하고 토요일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휴무일로 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가 되어 1.5배가 적용됩니다. 8시간을 넘겨도 휴일근로처럼 20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무급휴무일을 선택하면 이 기준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급휴일이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고, 가산수당 50%만 면제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특정된 날이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무했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서 용어가 가장 많이 엉킵니다. 이름이 비슷한 세 제도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구분시점요건가산수당
휴일대체사전 교환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사전 고지지급 의무 없음
보상휴가사후 적립근로자대표 서면합의휴가로 갈음(1.5배 부여)
대체휴무사후 부여관행적 운영지급해야 함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의 차이

휴일대체는 미리 휴일과 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평일이 휴일로 바뀌므로, 그날 근무는 통상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대체하려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이미 발생한 수당을 휴가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제57조). 이때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해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가산을 포함한 12시간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대체휴무’를 줬는데도 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

실무에서 흔히 쓰는 ‘대체휴무’는 사전 합의 없이 휴일에 근무시킨 뒤 다른 날 쉬게 해 주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를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휴일에 근무하고 은혜적으로 다른 날 쉰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정리하면 휴일대체는 사전 교환, 보상휴가는 사후 적립, 대체휴무는 그냥 쉬게 해 준 것입니다. 적법한 사전 절차 없이 휴일근로를 시키면 나중에 휴일을 부여해도 가산수당이 소급해 발생합니다.

본 계산기와 글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교대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추석 연휴에 일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법정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날이 평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Q2. 월급제인데 250%를 요구해도 되나요?

A2.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몫은 150%입니다. 다만 명세서에 근로임금과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Q3.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나요?

A3. 주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보장되지만, 가산수당 50%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정했다면 그 요일이 기준이 됩니다.

Q4. 휴일에 4시간만 일했는데 유급휴일수당은 얼마인가요?

A4. 유급휴일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4시간만 일했어도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분이고, 여기에 근로임금 4시간분과 가산 2시간분이 더해집니다. 실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자료도 있어 회사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Q5. 휴일근로도 주 52시간에 포함되나요?

A5. 포함됩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휴일근로 시간도 연장근로 한도에 들어갑니다. 법정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상한입니다.

Q6. 휴일대체 통보를 전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A6.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 없이 갑자기 통보했다면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기 어려워 휴일근로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Q7.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하면서 휴일 근무를 시켰습니다.

A7.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휴일근무의 대가를 연차로 대신하는 것은 보상휴가나 휴일대체와 다른 문제이므로,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8.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 유급휴일 대상인가요?

A8.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Q9.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직도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A9.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이들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Q10. 계산기 금액과 회사 계산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A10.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분으로 고정해 계산하지만, 실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가 다른 경우에도 차이가 생기므로, 명세서의 통상시급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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