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및 대상자(계산 방법)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는 휴일 근로 시 수당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라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및 대상자와 계산 방법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인 주휴일과 약정휴일 등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했을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가산율(50% 또는 100%) 적용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 휴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 또는 시급에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및 대상자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공휴일에 8시간 이내 또는 8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경우이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 사항은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및 대상자를 정리해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법정휴일(유급휴일, 무급휴일)에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자이며, 지급 기준은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지급하지만, 근로 시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의 가산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휴일근로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에도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종류 중에서 시간급 금액이 10,030원이라면,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인 5,015원을 가산해서 15,045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따라 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22:00~06:00)는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
  •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22:00~06:00) 근로 시간
  • 휴일근로시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 시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이야기하는 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까지 함께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휴일인데 야간에 연장 근로까지 했다면, 각각의 수당을 모두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와 근로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휴일 근로시간과 가산율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 공식 =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 + 가산율)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고정 수당 등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다음 휴일에 실제로 일한 총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휴일 근로 시간에 따라 50% 또는 100%를 가산율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3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4만 원의 휴일근로수당에 기본급 8만 원을 더해 12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1만 원 × 8시간 × (1 + 0.5) = 1만 원 × 8 × 1.5 = 12만 원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만약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연장근로가산 50%를 중복 적용받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및 대상자 그리고 계산 방법까지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입니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모르는 분들은 꼭 설명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휴일에 일했을 때 정당한 수당을 요청하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FAQ

Q1.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포함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사 및 휴게시간은 휴일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근무일로 표시되어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2. 근로계약서에 특정 요일을 근무일로 정하였더라도, 법정주휴일(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주 1회 휴일)이나 회사에서 약정한 유급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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