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은 지난해 1년 동안 임금에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정산해서 차액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차감징수세액)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급여에 대해 공제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세액은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종합적으로 정산해서 과납분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이 있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보너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더 많은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연말정산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됨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메뉴 구성에 조금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일 안내 글에서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025년에는 2024년에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조회 방법
  2.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 계산 방법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조회 방법

3가지 방법 중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의 경우 확정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조회 방법 2

4.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에서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서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조회 방법 3

5.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공제 항목명에 “수정” 버튼을 눌러서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⑦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공제항목을 입력할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모의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 계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 계산 방법 1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한 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가 완료되면,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 계산 방법 2

5. ‘예상세액 계산하기’ 창이 열리면,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6. 근무처 선택 창이 열리면, 연말정산할 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총급여를 입력해서 연말정산 환급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서 설명해 드린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조회 방법과 유사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탭 버튼을 누르면, 차감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조회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 그리고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나의 홈택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조회 방법 1

4. 나의 홈택스 화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귀속 연도에서 가장 최근 연도(2024)에 있는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조회 방법 2

6. 지급명세서 미리 보기 창이 열리면,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77번” 항목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조회 방법 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바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속해 있는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한 다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체계: 국세청 → 회사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지급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는 회사에 따라 다른 날짜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법적으로 기한을 정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가 없지만, 대부분 2월에 근로한 급여를 지급받는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함께 포함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3월 10일에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3월 10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2월 근로 급여 지급일에 따라 보통은 3월에서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날이지만,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환급금 지급 일정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FAQ

Q1. 연말정산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Q2.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에 받을 수 있나요?

A2. 꼭 2월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2월에 근로한 급여를 지급받는 날에 환급금도 함께 지급받지만, 회사 사정 및 일정에 따라 3월 또는 4월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연말정산 시 본인의 총 소득, 공제 항목,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반영해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계산합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서 원천징수 세액에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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