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증여세

2024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 개편안에서는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과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상향 내용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증여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내용은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 내용이었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4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해야 합니다.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해야 2024 세법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습니다. 연말 본회의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야당)에서는 상속세 경감은 초부자 감세라고 하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연말에 2024 세법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개정을 요구해 왔거나 반대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 세법개정안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상속자가 사망했을 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4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래 표와 같이 개편됩니다.

구분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OO
공제금액OX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개편안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 및 절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정해진 과세표준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현행 세율과 개정안 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율개정안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2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0억 원 초과40%
30억 원 초과50%

과세표준이란,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및 상속한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5구간에서 4구간으로 줄입니다. 과세표준을 최소 1억 원에서 최소 2억 원부터 출발하도록 개정합니다.

현행 세율에서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 세율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0억 원 초과 시에는 최대 40%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50% 세율을 적용하는 3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공제 개정안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한 재산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번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공제 금액을 개정합니다.

구분현행 상속세 공제상속세 개정안
배우자 공제5~30억 원5~30억 원
기초 공제2억 원2억 원
인적 공제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1인당 5억 원
미성년자 공제1인당 1,000만 원 × 19세까지의 연수1인당 1,000만 원 × 19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1인당 5,000만 원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공제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5억 원5억 원

상속세 공제 금액 개정안에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개정합니다.

상속자의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5억 원을 더해서 최대 7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10억 원의 아파트 1채를 상속한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5,0000만 원을 합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억 5,000만 원으로 현행 상속세율 20%에 따라 5,000만 원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상속세 개정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1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하다면,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과 공제금액 개정안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면, 상속세 계산 방법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는 국내와 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2.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3.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4. 자진납부 상속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비거주자일 때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채무 + 사전증여재산
  2.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3.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4. 자진납부 상속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거주자, 비거주자는 고려하지 않고, 상속자의 거주자, 비거주자를 고려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속세 계산에서 차이점은 국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를 계산할지, 해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

그렇다면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인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했을 때,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총 17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17억 원 = 기초 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 1 공제 5억 원 + 자녀 2 공제 5억 원

두 번째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상속했을 때,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총 1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12억 원 = 기초 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 공제 5억 원

하지만, 배우자에게도 상속하는 경우에는 17억 원 또는 12억 원 이상을 상속하더라도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만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다면 5억 원 이상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21억 원을 자녀 2명에게 반반씩 상속한다면 공제 17억 원으로 4억 원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도 법정지분을 상속하여 배우자 9억 원, 자녀에게 각각 6억 원씩 상속한다면 공제금액은 21억 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에게 9억 원을 상속하고, 자녀 2명에게 6억 원씩 상속을 해서 상속세 없이 상속을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9억 원을 다시 자녀 2명에게 상속할 때는 공제 12억 원(기초공제 2억 + 자녀 공제 10억)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이기 때문에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증여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높은 세율과 이중과세라는 문제 제기가 많아왔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물가 상승에 따라 공제 금액도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024 세법개정안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과 자녀공제 상향은 25년 만에 개편한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의 결정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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