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주급제, 월급제, 적용 대상, 적용시점, 계산기)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2025년 1월 1일 근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 주급,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급제 최저임금, 월급제 최저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2025 최저임금 계산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10,030원입니다. 2024년 대비 1.7% 최저임금이 상승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연도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최저임금(원)5,5806,0306,4707,5308,3508,5908,7209,1609,6209,86010,030
상승률(%)7.18.17.316.410.92.91.55.15.02.51.7

최저임금은 1시간 동안 근로한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라면, 얼마를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직접 계산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급제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과 월급제 최저임금에 대해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급제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기재하고 근로시간을 곱해서 주급이나 월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기 때문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합니다.

월급제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고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만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거나 근로 형태가 다른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을 받고 있는지 또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동일하지만,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판단의 기준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이상과 미만 근로자를 구분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대부분 하루 8시간 주 5일, 주 6일 근무하는 형태나 주 하루 7시간씩 주 7일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한 달에 6회 또는 5회 휴무를 가지는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합산한다면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제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월급제 근로자는 월 2,096,27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6,270원 이상을 받아야만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월 근로 시간[(주 40시간 +8시간) × 4.345] × 10,030원(최저임금) = 2,096,270원

또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급여명세서에 있는 임금 총액이 아닌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교통비, 식비, 가족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이 월급제 최저임금인 약 209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인센티브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고정수당 및 추가수당 포함),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209만 원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짧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35시간 근로자, 주 30시간 근로자, 주 10시간 근로자로 나누어서 얼마의 월급을 받아야만,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 35시간 근로자 : 월 1,835,490원
  • 주 30시간 근로자 : 월 1,574,710원
  • 주 10시간 근로자 : 월 441,320원

주 35시간 근로자와 주 30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183만 원, 157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 10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 44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1개월) × 최저임금(10,030원)을 계산하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일한 근로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대부분 2025년 1월에는 2024년 12월에 근로에 대한 월급을 받고, 2025년 2월에는 2025년 1월에 받습니다. 따라서 실제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대부분 2025년 1월보다는 2월에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급여를 선지급하는 회사에서는 2025년 1월에도 20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25 최저임금 계산기

2025 최저임금 계산기는 다양한 웹사이트로 만들어져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근로자의 근로 형태나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는 바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에 접속해 보면,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약정유급휴일)과 월급, 상여금 등(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기타 수당 그리고 수급근로자 여부를 모두 입력한 다음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결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최저임금 FAQ

Q1.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괜찮나요?

A1. 아닙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한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Q2. 연봉 계약기간 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계약기간 동안에는 약속한 연봉을 지급해도 괜찮나요?

A2.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 설정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연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연봉 계약기간 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3. 수습기간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A3.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의 단순 노무 종사자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의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분류 항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4.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의 벌칙의 징역형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징역형과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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