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각 보험의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24년 대비 특정 보험은 보험요율이 인상 또는 변경되었고, 동결한 보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4대보험요율(국민연금요율, 건강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요율이란
4대보험요율이란 매달 급여에서 일정 부분 공제되는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요율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모두 4대보험료를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물론이며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나의 임금에서 얼마의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는지 알아야 하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요율은 중요합니다.
2025년 4대보험요율
4대보험요율은 매년 경제 상황(물가상승률, 평균 소득 증가율)과 인구 구조 변화(고령화, 저출산), 재정 상황(수입,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보험 보장을 확대하거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4대보험요율을 조정합니다.
2025년 4대보험요율은 엑셀 파일 계산기를 사용해서 쉽게 확인하고, 4대보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4대보험료 계산기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4대보험료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4대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 또는 동결되었습니다.
국민연금요율은 2025년부터 연령별로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2024년 9%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최소 0.2%에서 최대 1%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연령별 건강보험요율 20대 9.25%(0.2% 인상), 30대 9.33%(0.33% 인상), 40대 9.5%(0.5% 인상), 50대 10%(1% 인상) 인상했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은 7.09%, 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로 동결하였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3.545%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로 동결하였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0.25%에서 최대 0.85%까지 차등하여 추가 적용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2025년에도 24년과 동일하게 동결하였습니다.
구분 | 총보험요율 | 근로자 부담 보험요율 | 사업자 부담 보험요율 |
---|---|---|---|
국민연금요율 | 9.25~10% | 4.625~5% | 4.625~5% |
건강보험요율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요율 | 소득 대비 : 0.9182% 건보료 대비 : 12.95% | 소득 대비 : 0.4591% 건보료 대비 6.135% | 소득 대비 : 0.4591% 건보료 대비 6.135% |
고용보험요율 | 1.8% + @ | 0.9% | 0.9% + @ |
산재보험요율 | 0.5~5.8%(업종별 상이) | 0% | 0.5~5.8%(업종별 상이) |
합계 | 19.10~25.60% + @ | 9.5291~9.9041% | 10.0291~15.7041% + @ |
2025년 4대보험요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보험요율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요율
2025년 국민연금요율은 지난 2024년과 가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요율은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을 시작하였으며, 이전 연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요율은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을 나누어서 차등 적용합니다.
연령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국민연금요율 | 9.25% | 9.33% | 9.5% | 10% |
사업장 부담 | 4.625% | 4.665% | 4.75% | 5% |
근로자 부담 | 4.625% | 4.665% | 4.75% | 5% |
연령대별로 적용한 국민연금요율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10% 국민연금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5%씩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건강보험요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5년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결했다고 지난 2024년 12월 9일 발표했습니다.
2025년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 |
---|---|---|---|---|
건강보험요율 | 7.09% | 부과점수당 208.4원 | 0.9182% | |
사업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
3.545% | 3.545%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결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3년 대비 2024년 0.01% 인상하였지만, 이번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보험요율을 동결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과 2025년 소득에 차이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2025년에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2024년과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고용보험요율
2025년 고용보험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구분 | 총보험요율 | 사업장 부담 | 근로자 부담 |
---|---|---|---|
고용보험요율 | 1.8%+@ | 0.9%+@ | 0.9%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부담률을 의미하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0.25~0.85% 보험요율을 차등 적합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2025년 산재보험요율은 1.15%에서 최대 1.75%입니다.
2025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년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주에게 중요한 비용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류는 크게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 사업, 금융 및 보험업으로 나누며 하위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종류 | 산재보험요율 | |
---|---|---|
광업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1.6%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0.9% |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0.7%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
금속제련업 | 1.0%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0.6%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0.7% | |
건설업 | 3.5% | |
운수ㆍ창고ㆍ통신업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0.8%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통신업 | 0.9% | |
임업 | 5.8% | |
어업 | 2.7% | |
농업 | 2.0% | |
기타 사업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0.8% |
기타의 각종사업 | 0.8%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0.6% | |
도소매·음식·숙박업 | 0.8% | |
부동산 및 임대업 | 0.7%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0.9% | |
금융 및 보험업 | 0.8% | |
해외파견자 | 1.4% |
산재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을 높게 책정합니다.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낮게 적용합니다.
다만, 2025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요율은 전 업종 모두 0.06%를 적용합니다.
4대보험요율 내용 정리
4대보험요율 변경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각 연령대별 차등 보험요율을 적용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연령대별로 국민연금요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에 다소 복잡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 그리고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모두 요율을 동결하여 근로자와 사업장에게 4대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요율을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2025년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요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중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고, 기금 고갈 문제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추후 다른 보험요율이 함께 인상되었을 때는 4대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요율 FAQ
Q1. 2025년 4대보험요율이 변동되어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얼마나 증가하나요?
A1. 4대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4대보험료는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연령과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Q2. 4대보험요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4대보험요율 변동은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4대보험요율 인상으로 근로자의 경우 실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인력 채용에 좀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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