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4대보험 상실한 날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 및 방법과 상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불이익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말하며, 직장인이 되었다면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반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면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은 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상실 신고 기한: 자격 상실일(퇴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 기한: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 | 신고기한 | 법적 근거 |
---|---|---|
건강보험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2항 |
국민연금 | 상실월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제2항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제1항 | |
산재보험 |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 중에서 건강보험 상실 신고 기한에서 말하는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4일 마지막 근무했다면, 상실일은 다음날 15일이 됩니다.
아래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을 계산해 볼 계산기에 퇴사일을 입력하고 정확한 상실 신고 기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불이익
앞서 설명해 드린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4대보험 모두 서로 다른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상실 신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도 서로 다른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3)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면,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반 회차에 따라 1명 당 5~10만 원, 최대 100~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인당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발생하거나 보험료 정산 지연 등의 사업장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고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은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각 지사나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서 상실 신고하는 것은 업무상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서 각 보험별로 상실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4대보험을 일괄적으로 상실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일괄 상실 신고
4대보험 일괄 상실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 회원으로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사업장 가입자 업무에 “자격 상실” 메뉴를 누릅니다.
4. 가입자 정보에 퇴자사의 주민번호와 이름, 자격상실일을 입력합니다.
- 자격상실일은 사유 발생일(퇴직일 또는 사망일)의 다음날을 입력합니다.
5. 국민연금 항목을 체크 표시(✅)하고, 상실 사유를 선택합니다.
- 국민연금 상실 사유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3 사용관계 종료”를 선택합니다.
6. 건강보험 항목을 체크 표시(✅)하고, 상실 사유를 선택하고, 연간 보수 총액을 입력합니다.
- 해당 연도 보수 총액: 당해 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연도 근무 개월수: 당해 연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월까지의 근무월수
- 전년도 보수 총액: 지난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입력)
- 전년도 근무 개월수: 전년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
7. 고용보험 항목을 체크 표시(✅)하고, 상실 사유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11번 코드를 선택하고, 기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알맞은 사유를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수급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 “전송(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4대보험 일괄 상실 신고를 완료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 및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 상실 신고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다른 일로 바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고 빠르게 상실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대보험은 취득 신고, 변동 신고, 상실 신고 등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실 신고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분이라면, 자격상실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한 다음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서 상실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1.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건강보험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2. 4대보험 상실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2. 사업장(사용자)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요청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Q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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