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픈 근로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일정 부분의 소득을 지급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 지원 혜택, 시범사업 지역, 신청 대상자 그리고 상병수당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나 경제활동 등의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등의 급여와 같은 부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혜택
상병수당 제도는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 47,560원을 최대 120일에서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고,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날은 제외하여 기간을 산정하여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2022년 7월부터 6개의 시·군·구(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의 시·군·구(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 4개 지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형 1~5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각 모형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모형 4 | 모형 5 |
---|---|---|---|---|---|
소득 기준 | – | – | – | 중위 소득 120%이하(가구단위) | |
입원 여부 | 제한없음 | 입원 | 제한 없음 | 1일 이상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150일 | 120일 | 150일 | |
대상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안양시, 달서구,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 용인시, 익산시 |
단계 | 1단계 | 2단계, 3단계 | 2단계 |
따라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14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 충남 홍성군, 충북 충주시, 강원 원주시, 전북 익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대구 달서구,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
상병수당은 국적, 거주지, 연령 3가지 공통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대상자에 속합니다.
- 국적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 연령 : 만 15세 ~ 만 65세 미만(단,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병수당은 계속 지원)
대한민국 국적자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경우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도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에 속합니다.
단, 거주지의 경우 추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확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중 2단계와 3단계 지역인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충주, 홍성, 전주, 원주에서는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소득 기준이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 대상자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금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불가피한 출국인 경우 소명 가능)
여기까지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고, 아픈 근로자라면 누구나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안내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급여 지급
각 단계를 설명하면서 상병수당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가장 먼저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라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즉시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지역별로 상병수당 의료기관을 찾아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을 신청하고, 사전문답서를 작성한 다음 의사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으로 약 2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를 필수 제출해야 하고,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록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참여 의료기관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외에 순천, 창원, 용인, 익산은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입원·외래 공통 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입원 증빙 서류 :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외래 증명 서류 :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상병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와 증빙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 급여” > “상병수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다음 지역별 상병수당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상병수당을 인터넷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상병수당 인터넷 신청을 완료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을 심사하고, 신청자에게 지급 결정 및 통보를 합니다.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결과 승인된 경우에는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승인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승인” 받은 신청자는 사업주나 소득지급처에서 근로중단 확인서 서식에 맞춰 작성을 요청합니다.
- 근로중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용)
- 근로중단 확인서(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용)
만약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근로중단 확인서는 상병수단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중단 확인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급여 지급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면, 상병수당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은 급여일수만큼 하루에 47,560원(최저임금의 약 60%)을 지급하고, 추가로 진단서 발급 비용까지 함께 지급받습니다.
상병수당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 보완이나 연장 신청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 가능하고, 연장 신청 시에는 60일까지 급여 지급 지연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 신청 방법 안내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로 외의 사유로 아픈 근로자, 근로하던 중 갑작스럽게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등 상병수당 신청을 통해 수입이 중단되는 시기에 상병수당을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