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신청 및 철회 방법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등의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제를 신청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출산제 신청 및 철회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란 대한민국 국적의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때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을 사용해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통해 시·군·구청장이 태어난 아이를 인도받아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을 시작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출산하는 것을 방지하여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이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그리고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임산부란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보호출산제 신청을 위한 위기임산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기임산부 자격 확인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호출산제 신청인이 자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출산제 신청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의 위기임산부라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부의 국적과 상관없이 위기임산부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출산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7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기임산부 스스로 의사결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혜택

보호출산제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익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위기임산부는 익명 진료 및 출산이 가능한 지원 사업입니다. 신원 노출을 방지하여 가명을 사용해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제3항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안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임산부의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을 제공합니다.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임산부가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복지자원을 예를 들면 우리 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초록우산 위기 영아 지원사업, 홀트아동복지회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신청 방법

보호출산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으로 전화를 걸거나 지역상담기관에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역상담기관 : 서울 애란원, 부산 마리아모성원, 대구 가톨릭푸름터, 인천자모원, 광주엔젤하우스, 대전자모원, 울산 미혼모의 집 물푸레, 광명 아우름, 강원 마리아의 집,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충남 구세군 아름드리, 전북 기쁨의 하우스, 경북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경남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제주 사회복지법인 청수
보호출산제 신청 방법

위기임산부 직접 신청 방법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보호출산 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역상담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붙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모바일 앱 형태 신분증명서 가능)를 의미합니다.

보호출산 신청서는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인력 안내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인력이 직접 위기임산부에게 찾아가 보호출산제를 신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 신청 방법

보호출산제 대리 신청 요건인 위기임산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임산부의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피성년후견인,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외에 시·도지사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호자란, 위기임산부의 친권자(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등) 또는 후견인을 의미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로 사실상 해당 위기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호출산제를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신청 철회 방법

보호출산제 신청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위기임산부, 피성년후견인, 기타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 및 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신청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등은 보호출산 신청 후 보호자가 대신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신청 철회 방법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호출산제 신청 및 철회 방법, 보호출산제 신청 대상자와 혜택 등의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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