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확인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가지 방법으로 방문 발급과 인터넷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로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및 거래 등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본인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쉽게 말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확인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사전 절차 | 사전 인감신고 | 없음 | 최초 1회 사전이용승인신청 |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인터넷 발급 | |
발급 시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 온라인 상 인증서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하거나 분실에 대한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최초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등록(인감도장 만들기 및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해야 하며,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까지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가지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방문 발급 방법
- 정부 24 발급 방법
2가지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발급 절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한 다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가 상당히 간편하지만,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고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발급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록은 전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등록한 다음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시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명칭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록 및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