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조회 및 재발급 방법

처방전에는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정보(처방의약품의 명칭, 1회 투여량, 1회 투여 횟수, 투약일수, 용법)와 질병분류기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방전을 분실했거나 처방전에 있는 약의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조회 및 재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이란

처방전이란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보고 나서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투여해야 할 약제를 적어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처방전은 환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와 처방약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으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처방전은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2부를 환자에게 출력하여 주지만, 약국제출용 1장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2항에 따라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해야 합니다.

처방전은 약국에서 무조건 1부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해 두기 위해서 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먹었던 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관공서, 회사, 보험회사 등에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처방전을 약국제출용 1장만 받았을 때는 필요시에는 처방전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병원에 본인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 제출한 약국제출용 처방전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약국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을 분실했거나 이처럼 약국보관용 1장만 받았을 때는 처방전을 조회하거나, 처방전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 조회 및 재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조회 방법

처방전 조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처방전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조회·신청” 카테고리에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메뉴를 클릭합니다.

처방전 조회 방법 1

3.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수단(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을 선택한 다음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처방전 조회 방법 2

5.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투약이력조회 안내’ 카테고리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방전 조회 방법 3

6. 나의 투약이력 탭에서 처방전을 조회하고 싶은 약국명(조제기관)을 클릭합니다.

처방전 조회 방법 4

7. 조제내역 페이지에서 처방전에 있는 약의 제품명, 약효, 성분명, 약품코드, 단위, 1회 투약량, 1일 투여 횟수, 총 투약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조회 방법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전 조회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의 경우 본인 인증 후 처방전을 조회할 수 있지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14세 미만 아동 등록’과 아동 부가정보 동의 그리고 법정대리인 정보 등록 후 처방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 등록은 ‘투약이력 조회’ 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조회 방법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는 최근 1년간 병원 및 약국에서 조제받은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회한 처방전 내용은 만약 환자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지 않았거나, 처방약을 받았지만 약국에서 처방전 데이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처방전 내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진료정보 열람 방법

만약 1년 전 최대 5년까지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조회·신청” > “내 진료정보 열람”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내 진료정보 열람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대상 기간(최대 5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개인진료정보요약 탭에서 처방전을 조회할 약국의 “상세 보기” 버튼 클릭합니다.
5. “처방조제정보” 탭 클릭을 클릭합니다.

내 진료정보 열람 방법

6. 일자별 개인진료정보(처방조제정보)에서 처방받은 약의 약품면, 성분명, 1회 투약량, 1회 투여 횟수, 총 투약일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재발급 방법

분실한 처방전과 동일한 처방전을 재발급받을 때에는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비를 부과하지 않고 무료로 처방전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의 처방전의 약을 그대로 다시 타기 위해서 처방전을 재발급받으려면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진료를 본 다음 처방전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 인터넷 재발급

처방전을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을 답변드리면, 처방전은 인터넷에서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처방전 조회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먹은 약에서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었고, 통풍 약을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특정 부작용이 있었던 약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처방전을 다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어떤 약이었는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음식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약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미리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나지 않을 때는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처방전을 조회해 보거나, 재발급받아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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