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도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고유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동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기억나지 않을 때, 간편하게 반려동물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동물등록제도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의무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고유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동물등록 시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에게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진행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군·구청에서 등록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록을 원하는 경우 미리 문의한 다음 방문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전국에 4,400여 개의 업체가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청보다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가까이 있다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번호(Animal Registration Number)는 동물보험에 가입하거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누군가에게 뺏겼을 때,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동물등록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따로 저장해두지 않거나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동물등록증이나 외부 인식표 등에서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 동물등록번호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물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홈페이지 화면 상단 “동물 등록”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4. 하위 카테고리에서 “동물등록 변경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5. 동물등록 변경 신고 페이지에서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추가로 등록한 동물 이름과 성별, 동물등록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의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 등록 대상 동물이 하늘나라로 가거나 등록대상 동물을 분실해서 신고한 다음 다시 되찾았을 때,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렸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 시 수수료가 있나요?
최초 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데 1만 원의 수수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3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의 등록 내용 변경 또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거나 분실신고한 다음 다시 되찾은 경우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다시 등록할 때는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동물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반려동물(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최초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회 20만 원, 2회 40만 원, 3회 이상 60만 원)
고양이(반려묘)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만 등록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양이는 동물등록제도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소유자라면,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동물등록번호가 필요할 때, 기억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울 때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주라면 누구나 쉽게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