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분리과세보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2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든 종합과세 대상자란 금융 상품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얻은 소득인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를 의미합니다.
이자와 배당 즉,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계산할 때는 2가지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금융소득으로 발생한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분리과세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15.4%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했을 때, 최대 4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제외한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받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자는 금융소득으로 2,000만 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세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년 단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과세 기간 동안 이자나 배당을 조절하여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소득 비과세 상품인 장기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ISA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등의 비과세 상품과 한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저율과세 상품 중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을 3년 동안 가입할 수 없는 등 기타 저율과세 및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2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2가지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조회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이자·배당소득 조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첫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 “세금 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탭에 있는 “일반신고(모든 신고 안내 유형)”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세금 신고” 탭으로 이동한 다음 “금융소득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팝업 창이 실행되면, “이자·배당소득” 표에서 종합과세 대상금액을 확인합니다.
6.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표시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이자·배당소득에는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창에서 몇 년도 귀속분인지 확인한 다음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금융소득 조회
두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방법은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금융소득 자료를 통보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자료를 직접 조회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My 홈택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3. My 홈택스 페이지 왼쪽 카테고리에서 맨 아래에 있는 “기타 세무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메뉴로 이동합니다.
5. 금융소득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나의 금융소득 내역’에서 금융소득 종류와 소득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자료 내역을 금융소득 조회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금융소득 내역은 2,000만 원 이상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가 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2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비과세 금융상품과 분리과세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저율과세 금융상품 정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액없는 12가지 금융상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