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액없는 12가지 금융상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 부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액없는 12가지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정년퇴직은 재산은 가장 많은 시점이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또한, 재산이 많이 늘어난 순간이기 때문에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중에서 금융상품으로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투자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해 드리는 금융상품은 건강보험료 미적용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세금 절세에도 효과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12가지 금융상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액없는 12가지 금융상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탈락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1년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라면 상당한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내해 드릴 금융상품 12가지 종류를 이용하면 최대 10억 원 이상을 저축하더라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 자료를 통보받아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통보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1. 비과세 소득과 저율과세 소득
  2. 분류 과세소득(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
  3.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4.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
  5. 100% 분리과세 소득

비과세 금융상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율과세 소득이란 금융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소득세는 부과되지만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종류건강보험료 증액없는 금융상품
비과세 / 저율과세저축보험(연금보험),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ISA, 비과세 종합저축, KRX 금계좌, 국내채권 매매차익, 국내주식 매매차익, USD 브라질 채권
100% 분리과세연금저축, IRP, 투융자집합 투자기구, 개인투자용국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비과세 그리고 저율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2가지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은 저율과세 금융상품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액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이란, 지역단위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5곳의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상호금융의 예탁금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세금을 부과하는 저율과세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단위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3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1.4%의 농특세만 부과됩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은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상호금융에서 예탁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데,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출자금은 상호금융 기관이나 각 지점에 따라 최소 출자금이 다르지만, 최소 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출자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을 내고 상호금융 조합원 가입 후 예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년씩 연장하여 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적용 상품으로 되어 5~9% 세금을 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은 지난 3년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다른 조건은 똑같지만, 사업소득에 따라 3~4%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1.4% 농특세만 부과합니다. 다만, 상호금융 출자금은 1인당 2,000만 원까지만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예탁금출자금
한도1인당 3,000만 원 한도1인당 2,000만 원 한도
세율농어촌특별세 1.4%
가입 대상자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2023년까지는 출자금 한도가 1,00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 출자금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비과세 저축보험

저축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적용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보험은 가입기간 10년만 유지하면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15일 이후 저축보험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세부화되어 변경되었습니다.

  •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 가입기간 10년 + 5년 납 + 기본납균등 + 한도 없음
  • 월 적립식 외 저축성보험 : 가입기간 10년 + 1인당 2억 원 한도
  •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 + 사망 시 소멸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저축보험에서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이 2가지로 분류되었고, 월 적립식 외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 월 적립식 순수 보장성보험 : 가입기간 10년 + 5년 납 + 기본납균등
  •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2 : 가입기간 10년 +5년 납 + 기본납균등 + 1인당 월 150만 원 한도
  • 월적립식 외 저축성보험 2 : 가입기간 10년 + 1인당 1억 원 한도
  • 종신형 연금보험 : 유지(5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 + 사망 시 소멸)

따라서 현재 시점에 비과세 저축보험을 가입하여 건강보험료 증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저축보험 비과세 혜택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특정 계층만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보험사의 저축보험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은행이나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특정 예금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비과세 종합저축을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3년 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목돈을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증액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ISA 계좌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소득입니다.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되지만, ISA 계좌에 넣은 모든 금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형 ISA 계좌는 200만 원, 서민형 ISA 계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고, 한도를 이월할 수 있지만,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 넣은 금액은 예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의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금소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내주식 투자

국내주식중에서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국내주식 대주주 요건이란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코넥스나 비상장 주식은 지분율 4% 이상을 보유했을 때입니다. 또한, 특정 종목의 주식 보유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KRX 금계좌

KRX 금계좌는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KRX 금계좌는 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RX 금계좌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0.2% 내외,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는 0.5%로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입니다.

또한, KRX 금계좌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1g이며, KRX 금계좌로 매수한 금은 현물로 인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금을 현물로 사는 것은 KRX 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만 거래 수수료나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 자체에 투자할 때는 KRX 금계좌를 이용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국채

브라질 국채 이자는 브라질 정부에서 연 10% 이자율을 보장하며,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 국채에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환율입니다. 브라질 통화는 헤알화로 환율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12년, 2013년 기준 헤알화/원화 환율은 500~550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시점 23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브라질 통화 헤알화 환율

연 10%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헤알화 가치가 낮아지면 10% 수익을 거둔 후 원화로 환전했을 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 변동성이 많다는 것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 10% 수익률과 함께 헤알화 환율이 올라간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달러로 표시하는 USD 브라질 채권은 변동성이 큰 헤알화 환율을 대신하여 달러로 채권을 묶어버린 상품입니다. 따라서 헤알화 환율의 리스크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USD 브라질 채권은 리스크가 없는 대신 연 4~5% 이자율로 낮아지게 됩니다.

4~5% 이자 수익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 환율 대비 원화 가치 높은 상황에서 현재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 원달러 환차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채권은 세금이 없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상품 중 하나이지만, 헤알화에 영향을 받는 브라질 채권 또는 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 USD 브라질 채권을 투자할 때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환율에 대한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화되는 시점에는 투자자의 적절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인프라 펀드를 의미합니다.

인프라 펀드는 사회간접자본인 SOC 사업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펀드이며, 연 배당이 약 6%에서 7% 정도 수준입니다.

인프라 펀드는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때, 배당소득에 대해 15.4%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투자금액이나 배당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100%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프라 펀드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투자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프라 펀드에 투자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개설한 계좌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해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좌가 개설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갱신해오고 있지만 영원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 개설은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펀드를 매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2024년 6월부터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대한민국 정부인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으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금융상품입니다.

현재 시점에는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계좌 개설 및 투자가 가능하지만, 추후 다른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청약 방식으로 투자 가능하며, 청약을 신청하면 투자자에게 300만 원을 일괄배정하고, 비례 배정으로 배정을 받아 배정받은 금액 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투자 가능하며, 연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기간은 10년 또는 20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과 중도환매 시 소유권 이전의 개념이 아니라 환매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 중도환매(해약, 해지) 시 원금은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도환매 시에는 가산금리와 연복리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의 단리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만기 시에 한 번에 받는 구조입니다. 이자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금리는 전월에 발행한 동일한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의미하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공시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투자 원금 기준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2억 원 이상의 매입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에 1억 원씩 나누어서 2년간 2억 원을 투자해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연금계좌의 종류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연금재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 수령 개시 나이에 따라 3.3%에서 5.5%까지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월 12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돈을 연금 수령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하거나 해지했을 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액없는 12가지 금융상품 중에서 마지막은 해외주식입니다. 해외주식은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미포함되고, 건강보험료 미부과 금융상품이지만, 매매차익(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안내해 드린 12가지 금융상품에는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을 모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 : 5,000만 원
  2. 일시납 저축보험 : 1억 원
  3. 월납 저축보험 : 무제한(연간 1,800만 원 / 월 150만 원)
  4.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 원
  5. ISA 계좌 : 1억 원(연간 2,000만 원 / 5년마다 재가입 가능)
  6.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 : 1억 원
  7. 개인투자용 국채 : 2억 원(연간 1억 원 / 최대 2억 원)
  8.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 무제한(연간 1,800만 원)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액없는 12가지 금융상품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궁금해하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해 드린 12가지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가 증액되지 않도록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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