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변경 사항

2025년에는 2024년보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로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각 급여별로 어떤 조건이 완화되었고, 변경되었는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변경 사항

2025년 생계급여는 4가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완화
  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5년 생계급여 조건 완화로 약 7만 명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소득 조건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모두 인상되었으며, 2025년 생계급여 조건 변경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생계급여 최대 지원금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최대 얼마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수급액은 1인 가구 76만 원, 2인 가구 125만 원, 3인 가구 160만 원, 4인 가구 195만 원, 5인 가구 227만 원, 6인 가구 258만 원입니다.

2024년과 2025년 모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소득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6.09%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또한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2024년 부양의무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은 12억 원으로 조건이 상향되었습니다.

연도소득 기준재산 기준
2024년연 소득 1억 원일반재산 9억 원
2025년연 소득 1억 3천만 원일반재산 12억 원

근로소득 공제 기준

2024년 기준 일반 수급자는 30%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을 공제한 다음 3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령 기준이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 및 확대 변경되어 65세 이상 수급자라면,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이라면, 월 20만 원을 벌더라도 생계급여를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버는 경우 초과 금액에 70%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 129만 원까지 벌더라도 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2024년 기준 자동차 재산(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은 소득환산율이 100%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월소득을 5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년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에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보고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에서 차령 10년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보고,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중형차(K5, SM5, 말리부, 소나타, 스팅어 등)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 변경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와 달리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병·의원에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 제도입니다.

2024년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변경

2024년까지는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입원비가 없었고, 외래의 경우에는 1,000~2,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의 10% 부담, 외래의 경우 의원은 1,000원, 2차와 3차 병원에서는 15% 본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약국은 1종과 같이 500원만 내면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체계가 유지되었지만, 이번 2025년에는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따라서 1종 외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4%, 병원 및 종합병원 6%, 상급 종합병원 8%로 변경됩니다.

2종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의원에서는 4%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2종 모두 2%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2만 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군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000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비가 일정액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6,000원씩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12,000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 진료를 할 때, 본인부담금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유지비보다 적다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 진료를 1년 동안 365회를 초과한다면, 본인부담을 높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원을 자주 다니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전처럼 병원에 자주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 같은 산정특례자 등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산정할 때는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모두 단순 합산하여 산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 1일과 단순한 감기약을 1일 처방받더라도 동일하게 하루로 계산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적으로 분리 관리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비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상이면, 부양의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부양비를 산정합니다. 부양비를 산정한다는 것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한다고 간주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부양비를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산정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부양비 기준을 어떻게 변경 및 개선할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현재 기준보다 많아지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변경 사항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임차인이라면 임차비를 지원하고, 집주인이라면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급여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혜택 변경 사항으로 기준임대료 및 수선유지급여 인상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임대료 인상

임차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집주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집수리를 했을 때,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수와 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 금액 내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2024년보다 11,000~24,000원까지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주거급여로 월 35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28만 1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인상

집주인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약 29% 인상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인상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인상하는 이유는 최근 4년 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도배나 장판 교체와 같은 경보수는 3년마다 최대 590만 원,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는 5년마다 1,095만 원, 대보수(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는 7년마다 1,601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혜택 변경 사항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급여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혜택 변경 사항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인상

2025년도 교육급여는 2024년 대비 5% 정도 인상하여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가구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비를 실비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인상

2025년 기준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변경 사항으로 생계급여 조건 변경 사항, 의료급여 혜택 변경 사항, 주거급여 혜택 변경 사항, 교육급여 혜택 변경 사항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는데, 202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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