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종사한 건설근로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신청 자격(퇴직 사유)을 충족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일용직 형태의 근로와 잦은 사업장 이동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건설산업 근로자가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건설업의 특성에 맞는 복지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퇴직공제 적립일수로 합산하여 추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운영하고, 건설근로자와 퇴직공제가입사업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부터 준공 때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적립하였다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벽하게 퇴직하는 시점에 적립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적용 대상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 대상자에 속합니다.
단,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적용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의 임시직 용역 근로자, 임시 및 일용 장비운전원,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인 경우 일용직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적용 대상자입니다.
공제금 신청 대상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신청 대상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적용 대상자 중에서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건설근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한 피공제자(적용 대상자)의 퇴직 사유 8가지 중 1가지가 발생한 경우 신청 대상자에 속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252일 미만의 경우도 포함)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 사유에서 퇴직이란, 건설업을 영원히 떠나게 된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공사 종료로 인한 잠시 실직 상태인 경우에는 퇴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건선글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전에 얼마의 퇴직공제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나의 정보조회 화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퇴직공제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퇴직금제금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본인 인증 수단(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핀)을 선택한 다음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5.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 신청 사유 :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 취업, 부상/질병, 출국, 새로운 사업 시작, 기타 사유
6. 세부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모든 퇴직공제금 신청자는 공통적으로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비고’란에 있는 발급 유의사항을 참고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버튼을 눌러서 계좌 인증을 완료합니다.
8. 퇴직공제금 사유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9.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서류는 “파일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업로드하고,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0. ‘퇴직공제금 신청을 완료하시겠습니까?’ 팝업 창이 실행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퇴직공제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등기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때는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퇴직 사유)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 사유별 제출 서류
공통적으로 피공제자의 신분증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외에 퇴직 사유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 타업종 취업 :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등), 4대 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와 자필사유서 1부(필요시)
- 건설상용 취업 :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등), 4대 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와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1부
- 부상/질병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 출국 : 항공권 또는 승선확인서 사본 등의 귀국 입증 서류, 출국예정사실 확인서(필요시),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비자연장불허통보서, 출국명령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결정문 등, 여권 사본(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통장 사본
- 새로운 사업 시작 :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개업일 이후),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자필사유서 1부
- 기타 사유
[전업 주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군입대]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학업] 재학증명서, 자필증명서
[노점상] 영업사진, 물품거래영수증, 자필사유서(필요시)
[농업] 농지원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농지) 임대차 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중 1부, 경작확인서, 자필사유서(필요시)
[간병] 가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유서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자] 신분증 사본
[취업준비, 시험 또는 수강 등] 공무원 등 각종 시험응시표 또는 수강증 1부, 자필사유서 1부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인확인서, 어업허가증, 선박등록증 중 1부,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또는 고용확인서 1부
[고철수거] 계량증명서 및 판매사진 각 1부, 자필 사유서 1부
[종교인 종사] 승적증명서, 서품증명서, 안수증명서 또는 무속인증서 등 1부, 자필 사유서 1부
[이민] 이주허가통지서, 이민허가증, 이민여권(비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PR여권) 등 1부, 자필사유서 1부(필요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촉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지급명세서)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필 사유서 1부(필요시)
[출국 후 청구] 출입국사실증명(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필 사유서 1부(필요시)
[축산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축산농가), 농업인확인서(축산업 해당자) 중 1부, 고용확인서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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