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했을 때, 수증자1가 부담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즉, 사고파는 등의 거래 없이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와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와 함께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증여세 납부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

증여세 신고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대상자는 수증자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자녀입니다. 부모자식 간과 마찬가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비거주자2거주자3로부터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자4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증여세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빼서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식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정확한 증여세 계산이 어렵다면,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지난번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한도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증여를 받았을 때는 특수관계인으로 하여 일정 금액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 6억 원
  2.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 2,000만 원
  3. 부모 → 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 5,000만 원
  4. 조부모 → 손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 5,000만 원
  5. 기타 친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 : 1,000만 원
  6.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이외에 타인에게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0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종종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6일 증여를 받았다면, 9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12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기한입니다.

다만, 3개월째 되는 날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주말, 공휴일인 경우에는 평일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신고 세액공제 3%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 구분되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하며, 부정 무신고는 편법을 사용해서 증여하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40%를 부과합니다.

또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는 신고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과소신고했을 때는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세를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는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1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필요성

증여세 신고 필요성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라면 당연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으며, 세무조사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최대 50%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40%의 가산세는 신고 대상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또한, 종종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면제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주기로 초기화되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에 다시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현금을 빌려주는 방식의 증여와 함께 증여한 현금이나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고, 면제한도가 다시 초기화될 때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증여 방법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의 필요성은 꼭 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 세율, 면제한도, 신고 기한, 신고 안 하면 그리고 신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셀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증여할 때는 셀프 신고가 아주 쉽지만, 부동산이나 기타 금융재산을 신고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홈택스 신고 매뉴얼에 따라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증여세 과소신고는 10% 또는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 대행 또는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증여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인터넷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세금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 1

3. 세금 종류(세목) 선택 페이지에서 “증여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증여세 신고’ 카테고리에 있는 “현금증여 간편 신고(배우자, 직계존비속)” 메뉴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 2

5. 로그인 화면에서 증여세 신고 대상자(수증자, 증여받은 사람)의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6. 증여세 신고 페이지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증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여일자 : 증여를 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 증여자(증여한 사람), 부모님 중 아버지나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수증자 항목에는 주민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주소를 입력합니다.
8. ‘증여자와의 관계’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 수증자를 기준으로 선택 관계를 선택하고, 수증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자”
  • 남편이 처에게 증여한 경우 “처”
  • 친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손”
  • 외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외손”

9. ‘수증자 구분’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의 미성년자 여부, 비거주자 여부,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 여부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 3

10. “저장 후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증여받은 재산 입력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증여세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산출된 증여세액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일시납, 분납, 연부연납)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 4

13. 신고서 제출 페이지에서 신고한 증여세 내용이 모두 맞는지 체크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증여세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할 때도 관세 자진 납부 시에는 세금을 감면받는 것처럼 증여세와 같은 국세도 자진 납부 시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다음에는 “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 5

실제 증여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위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이체확인증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 납부 방법은 3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납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납부 방법입니다.
  • 분납(분할납부) : 납부할 총세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이자로 분할납부 가능하며, 2개월의 분할 납부기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 총 납부세액을 5년간 6번으로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로 연간 약 3%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분납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대신 납부기한을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체크해 두었다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와 달리 연부연납은 매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3,500만 원이라면 6회로 나누어 보면 회당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으로 3회에 걸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근저당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가입해서 담보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고할 때는 별도로 선택해서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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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의미합니다. ↩︎
  2. 거주자가 아닌 사람 ↩︎
  3.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4. 수증자에게 증여를 한 사람 ↩︎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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