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폐업신고 절차와 신고 방법뿐만 아니라 폐업신고 유의사항과 함께 폐업신고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중 하나가 바로 폐업신고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사실상 이미 폐업을 한 분들이 많으며, 폐업신고와 같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는 4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폐업신고 절차 1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 방문 폐업신고 절차 2 : 인허가 구청에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인터넷 폐업신고 절차 1 : 국세청 홈택스 폐업신고 신청 방법
- 인터넷 폐업신고 절차 2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한 다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폐업 신고하는 절차
인가나 허가를 받은 식당이나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나 인허가 구청에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해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상 폐업을 하고,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라면, 직정 방문하거나 번거로운 폐업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유의사항
폐업신고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폐업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세금을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미납세액 × 일 0.022%)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장사가 되지 않아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매입이 많다면 부가세 환급금이 많지만, 세무서에서는 매입이 많으면 매출도 많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받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수입 비용을 입력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유의사항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에는 꼭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으로는 폐업신고 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거래처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도 폐업신고 후에는 받을 수 없어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개인사업자와 연관되어 있는 인허가와 등록 등을 폐업 처리하지 않으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폐업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카테고리에 있는 “휴·폐업·재개업 신고” 메뉴를 누른 다음 “휴·폐업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신청 내용을 선택합니다.
- 신청 구분 : “폐업신고서” 선택
- 폐업일자 : 각종 세금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을 고려해서 선택합니다.
- 폐업 사유 : 폐업하는 사유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합니다.
-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 여부 : 필요시 “여” 선택, 불필요한 경우 “부” 선택
6. 통합폐업신청 여부에서는 구청이나 지자체 인허가를 등록해 놓은 경우 “여”로 선택해서 한 번에 폐업 처리를 합니다.
7. 서류 송달 장소를 기존 사업장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기타 원하는 장소로 설정합니다.
8.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폐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완료 팝업창이 실행됩니다. 폐업신고 신청을 하고 나면,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페이지에 접속해서 ‘처리상태’를 조회하면 “접수완료”로 표시되어 폐업신고 신청이 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메뉴로 이동한 다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사업자등록상태’에서 폐업자가 맞는지 폐업일자는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 폐업은 홈택스 폐업신고 신청 이후 20~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폐업처리가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해야 할 일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해야 할 일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 기준 다음 해 5월
- 원천세 신고 :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 직원 및 대표자 4대 보험 정리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고를 해야 하고, 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기 위해 그리고 무리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꼭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원천세를 신고하셨던 개인사업자는 원천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의 4대 보험을 정리하고,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명부를 발급받아 가입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폐업신고를 예정하고 있거나 폐업신고를 이미 했다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제도를 참고해서 점포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