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자금조달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매입하는 매수자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 부동산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3. 법인이 매수하는 모든 주택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합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가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의미하며, 4개 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자입니다.

규제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매수하는 모든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및 제출 안 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자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자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제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제출을 안 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의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때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양식으로 다운로드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의 자금조달계획서 최신 개정 양식은 202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한글 파일(HWP) 또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양식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1

3. 시행규칙 페이지에서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6항에 있는 “별지 제1호의 3서식”을 클릭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2

4. ‘별표·서식’ 팝업 창이 실행되면, 우측 상단에 HWP 또는 PDF 버튼을 클릭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3

만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리면,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4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운로드했다면, 이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앞면과 뒷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면에만 양식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의 노하우는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는 자치단체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애매한 부분이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제출인(매수인)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제출인입니다. 제출인은 즉 매수인을 의미하며, 주택을 매수하여 자금계획서 제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 제출인(매수인)

자금조달계획

‘① 자금조달계획’이라는 기재란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금 조달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과 타인의 자금(대출, 차입, 차용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금란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본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찾아서 마련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2. ‘주식·채권 매각대금’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서 조달하려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3. ‘증여·상속’란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금액을 작성합니다.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예적금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이나 운용자금으로 평소에 사용하는 통장들에 있는 잔고를 모아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에는 본인이 자금 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주택, 상가 등을 처분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소계’에는 자기 자금 조달 계획에 입력한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증여·상속’ 항목 바로 아래에는 증여와 상속의 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부간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인지 그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라고 기재합니다. 만약 기타 친인척에게 받은 증여 및 상속인 경우에는 ‘그 밖의 관계’에 체크하고, 내용을 삼촌, 이모 등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현금 그 밖의 자금’ 항목 바로 아래에는 종류를 쓸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예금 또는 보유한 현금이라면 현금이라고 작성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 자금조달계획

‘차입금 등’에는 타인의 자금으로 자금 조달할 계획을 입력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세부 항목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담대의 경우 LTV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소득금액을 통해 DSR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로 받은 금액을 신용대출 항목에 기재합니다. 제3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세 번째 항목인 ‘그 밖의 대출’에 금액을 기재하고, 대출 종류를 기재합니다. 3가지 소항목을 모두 작성한 다음 합계액을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하단에 기재합니다.
  2. 임대보증금 : 본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주거나 전세로 내놓으면서 얻은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단, 월세 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회사지원금 · 사채 : 직장인 중에서 회사에서 복지성 대출을 받은 경우 금액을 기재합니다.
  4. 그 밖의 차입금 : 차입금 등에서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는 부부간의 차입이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밖의 관계(친인척, 친구 등)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소계 : 차입금 등에 입력한 4가지 항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마지막 13번 합계에는 7번 자기 자금 소계와 차입금 등 12번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마지막 13번 합계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합계 내용을 통해 모든 자금의 조달금액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조달자금 지급 방식

조달자금 지급 방식에는 ‘자금 조달 계획’의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항목들입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매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전달하는지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 조달자금 지급 방식
  1. 총 거래 금액 : 부동산 매입 금액을 기재합니다.
  2. 계좌이체 금액 : 부동산 매입 금액 중에서 계좌이체로 송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보증금 · 대출 승계 금액 : 매입할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어서 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대출금을 승계할 때,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4.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지급 사유) : 앞서 기재한 지급 방식 이외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지급 사유에는 현금이나 다른 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입주 계획

자금조달계획서의 입주 계획은 매수한 부동산을 활용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입주하거나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주한다면 각 항목에 체크 표시하고, 입주 예정 시기를 기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 입주 계획

본인이나 가족이 입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를 준다면, 임대 항목에 체크하고, 전세 또는 월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그 밖의 경우’ 항목은 재건축이나 입주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주택 등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자기 자금에 ‘증여 및 상속’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나 상속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했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뒷면 ‘첨부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은 인터넷 및 방문 제출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제출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한 다음 증빙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제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내용과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전자서명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위임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한 거래가 아닌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맞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내에 꼭 제출해야 과태료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참고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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