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기준이 완화되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되었고, 자녀 1인당 지급하는 장려금이 25%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마지막 신청 기한인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한 후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과 기한 후 자녀장려금은 같은 개념이지만, 정기 신청 기간인 매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지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장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에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청 기간입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면 조건에 따라 100%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5%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는 것이 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적고,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 1인당 50~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기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놓지면,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기신청 기간 동안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해서 자녀장려금을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이란 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은 공통 조건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공통 조건은 자녀장려금 사업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 지난해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2023년까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4,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으며, 자녀 1인당 장려금을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7,000만 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부분은 직장인이라면 연소득을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1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은 자녀장려금 신청연도 기준 전년도 6월 1일 당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은 부채를 포함한 총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재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에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 전체가 재산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8천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가구원의 재산은 3억 원으로 산정하여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합니다.
상가 전세보증금은 월세를 간주전세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공통 조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3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2024년 자녀장려금은 장려금을 20만 원 상향하여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전원이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좋겠지만, 장려금은 차등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대상자 중에서 홀벌이 가구 기준 소득이 2,100만 원 이하인 대상자는 자녀 1인당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고, 2,100만 원 초과 대상자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2,500만 원 미만은 50만 원의 장려금을 받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95%의 장려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 1인당 95만 원 또는 47만 5천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벌이 가구의 소득이 2,000만 원이고, 자녀가 2명 있는 가구에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했다면, 2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19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 모바일 신청 방법
- 국세청 ARS 전화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릴 테니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기한 후 신청 방법
1.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문자메시지 또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클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장려금을 지급받을 은행 계좌를 등록해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손택스 앱 모바일 기한 후 신청 방법
1.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다음 실행합니다.
2. 좌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직접 입력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연락처 및 장려금 지급 계좌 등록 후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ARS 전화 기한 후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기한 후 ARS 전화 신청 방법은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건 다음 키패드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차례대로 입력한 다음 안내에 따라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ARS 전화를 걸었을 때는 개별인증번호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ARS 전화 기한 후 신청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06:00~24:00)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서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 신청했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4개월(약 1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조회 방법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급일을 모르는 채로 기다리기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 후 근로장려금 기준 심사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 여부와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와 동일합니다.
이전에 설명해 드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글을 참고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물론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일까지 함께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마지막으로 당해연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종료되어 더 이상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당해 마지막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 카테고리 추천 글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영농정착 지원금, 영농창업자금 대출)
3. 2025년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 방법(사용처, 사용 기한, 잔액 조회)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