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접 자격 취득 신고를 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자격 조건, 자격 상실 요건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은퇴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고, 재산이 적은 부모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피부양자를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1.49%로 2025년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7.09%의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7.09%의 건강보험료에 재산 점수를 산정하여 1점당 208.4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와 재산 1억 원 공제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은퇴 후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시점과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해 드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은 의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로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3가지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속하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직장가입자에 속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속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되어 세대에 속한 모든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보고, 세대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인정받으면 상실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 부양조건으로 나누어서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후 사업 소득이 없는 조건
- 사업자등록 없는 자가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조건
- 모든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조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조건은 피부양자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ㅎ바니다.
재산 조건 3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9억 원인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
3가지 조건에서 의미하는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 조건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형제와 자매 중 미혼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등
직계비속 배우자란 직장가입자의 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손주라면 손주 며느리, 손녀사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 동거 또는 비동거 시에는 위와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3가지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3가지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했다고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등록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종류를 모두 알아보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등록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및 팩스 등록 방법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등록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터넷 등록 방법
4가지 방법 중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서류 준비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형제와 자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분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형제 또는 자매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부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터넷 피부양자 등록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우측 상단 “개인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인증 수단(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을 선택해서 본인 인증 및 비회원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로그인” 메뉴를 선택하고, 직장가입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3.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민원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자격 취득’ 카테고리에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자격 취득 화면에서 건강보험 섹션에 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항목을 클릭해서 박스 체크 표시(✅)합니다.
6.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사업장 정보(관리번호 및 명칭)는 자동으로 입력되었으니 가입자 정보란에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7.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섹션에서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피부양자는 어떤 관계인지 선택합니다.
9. 취득연월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 취득연월일에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날짜, 즉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온라인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취득부호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 적절한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 예를 들어 취득부호 코드는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변경 시 “07”을 선택합니다. 취득부호 ’05’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때 사용하는 부호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11. 신고인 전화번호와 회사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첨부파일 등록 및 수정’ 단계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을 완료합니다.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완료한 다음에는 평일 기준 최대 3일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청 결과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전송 완료”로 표시되고,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 완료”로 표시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하여 피부양자 처리 결과 피부양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실 요건 | 재산 상실 요건 |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시 |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 발생 시(1원 이상) | 재산세 과세표준 5.4~9억 원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
사업자 미등록 시 연소득 500만 원 초과 시 | – |
소득 요건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따라서 5가지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단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사업 소득으로 연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득 상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산 상실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5.4~9억 원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은퇴 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칫 소득 계산을 잘못해서 연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해 드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확인하셔서 연소득이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자등록 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업으로 소득을 얻어보려고 시도했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사업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피부양자 등록 완료 후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실 요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