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120일간 최대 8회 전문적인 1:1 대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2가지 방법과 지원 대상자 및 혜택, 본인부담금, 바우처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국민 중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 돌봄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 및 시도 등을 예방하고 각종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센터나 기관에서 상담 및 검사 등을 통해 인정받아야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세부 설명 | 증빙서류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가및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의뢰서발급가능(예: 고용노동부의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상담센터도의뢰서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읍·면·동) 희망복지지원 부서에서고립·은둔으로인하여심리 상담이필요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발급받은자포함 – 사설심리상담센터는의뢰서발급 기관에서제외 * 자발적상담희망자는의뢰서발급이 가능한센터를방문하도록안내 | 기관에서발급하는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치료중또는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 의학과의사소견이있는경우에는 신청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중정신건강검사(우울증선별검사, PHQ-9)결과에서중간정도이상의우울(10점 이상)이확인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iN →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 조회에서검진결과출력가능 | 신청일기준1년이내에실시한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20.10월이전보호종료자: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이후보호종료자:지자체(시군구)에서발급 •보호연장아동-(시설)시설에서시설재원증명서 발급 -(가정위탁)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발급 | – 보호종료된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시설 재원증명서 또는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동네의원마음건강돌봄연계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부산등) |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해당사업지침별지제4호연계 의뢰서(신청일기준3개월이내) |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은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혜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습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는 1회당 50분 이상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바우처는 120일 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소멸되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급 유형과 2급 유형에 따라 제공인력 자격 기준이 다르며 비용도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용처(서비스 제공 기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상이합니다.
1급 유형의 경우에는 회당 8만 원, 2급 유형은 회당 7만 원의 서비스 이용료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최소 0%에서 최대 3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는 1급 유형과 2급 유형 모두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는 3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1급 유형의 경우 회당 24,000원, 2급 유형은 21,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2가지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본인, 친족1, 법정대리인과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2가지 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을 모두 확인해 보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을 결정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통 서류 3가지와 증빙 서류 1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앞서 ‘지원 대상자’ 표에서 설명해 드린 증빙 서류 중 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나면, 시·군·구의 보건소 담당자가 자격 조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원으로 전송하고,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2024년 10월 1일까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월 2일부터 전국민 모두 인터넷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중앙부처’ 탭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항목에 있는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상세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로그인 방식(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을 선택한 다음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6.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항목에 있는 “신청하기” 항목을 클릭해서 박스 체크 표시(✅)합니다.
7.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인과 대상자 확인을 위해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서비스 선택 섹션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신청 유형(1급 또는 2급)과 의뢰 경로를 선택하고, 증빙 서류 종류를 선택 후 업로드합니다.
11. 구비 서류 작성 및 첨부 서류를 추가한 다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인터넷 신청을 완료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우처 사용
지원사업 인터넷 신청을 완료했다면,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바우처를 지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인터넷 신청 시 카드 신청을 함께 하였거나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별도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우처 사용처는 마음투자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마음투자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의 경우 스마트서울맵에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물론이며, 서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용처에 방문해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2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원 대상자, 지원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바우처 사용 방법까지 모두 참고해서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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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