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사유 및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험 중 의무가입 보험으로 일반적인 사유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해지 신청(반환일시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이 소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사유 및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고, 1986년 국민연금법 공포 그리고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해지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반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헌법 제34조의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와 같은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연금 강제가입이 합헌이라 판시하였고, 개인의 사익보다는 노후소득보장이 공익으로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이며,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18~27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공무원과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27세 미만 무소득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해지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해지 사유를 충족하여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사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국민연금 해지 사유라 하며,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 해지 신청 후 국민연금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3.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도달 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위 3가지 사유는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즉, 국민연금 해지 사유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보험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이 청구했을 때,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영구적으로 해외 이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본인 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제1항 3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구적인 해외 이주가 확인되거나 영주권(PR) 취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보유한 경우에는 국외 이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및 임시 영주권은 국민연금 해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 해외 체류나 취업 목적의 체류, 학업 목적 등의 체류는 국외 이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자 사망 시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대상자는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 수급 제외 대상자만 있다면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어 국민연금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 제외 대상자 : 형제자매, 사촌 이내 방계혈족,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정 상속인 및 친족 등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관련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제1항 2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충족

국민연금법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와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제1항 1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제1항 1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수령 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지뿐만 아니라 임의 계속 가입 또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 : 60세 이후에도 65세 전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단, 반환일시금 수령 또는 60세 이전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 불가능)
  • 추후납부(추납) : 실직 또는 사업의 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위와 같은 3가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는 국민연금 해지가 불가능하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및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하는 방법, 팩스 및 전화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사유별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및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에 의한 신청국외 이주 신청국적 상실 신청60세 도달 가입기간 미충족 신청
신청 방법방문 및 우편 신청우편 신청(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인터넷 신청
필수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 서류–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 입증 서류(비행기 티켓 등)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방문 신청 방법

우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국민연금공단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방법

우편 신청 방법은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꼭 함께 보내야 합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 시 보내야 하는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및 팩스 신청 방법

전화 및 팩스 신청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외국인이거나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의 경우에는 전화 및 팩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인터넷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해지 사유 중 60세에 도달한 사유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인터넷 신청은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연금/일시금 청구”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사유 및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4가지 반환일시금 신청 이외에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의 사유로 지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상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은 청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세에 도달했을 때는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사망이나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시 수급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청구 기한 내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해지 사유 및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정한 국민연금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해지 즉,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외 대상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며, 연금보험료를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FAQ

Q1.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민연금 해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경제적 사유로는 국민연금 해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해외 이주 시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또는 계속 수령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3. 연금 보험료를 미납 및 체납했을 때는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반환일시금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A4. 반환일시금은 3가지 경우에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3.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의 경우

Q5. 반환일시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A5. 60세 도달 시에는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사유인 경우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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