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격 조건을 갖춘 특정 계층에게 시세대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행복주택 종류를 알아보고,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H 행복주택
LH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행복주택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위치
-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
- 입주자 계층에 따라 6~20년간 거주 가능
LH 행복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80%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에게 제공하며, 거주 기간이 길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형태의 주택으로 일반적인 원룸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H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100%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LH 행복주택 종류에 따라 입주 자격을 확인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종류
LH 행복주택 종류는 대학생용, 취업준비생용, 청년용, 사회초년생용, 신혼부부용, 예비 신혼부부용, 한부모가족용, 고령자용, 주거급여수급자용, 산업단지 근로자용으로 나누어집니다.
- 대학생 행복주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취업준비생 행복주택 : 학업을 마치고 구직 활동 중인 청년층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 청년 행복주택 :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행복주택 : 결혼 초기 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에게 제공되는 미래 지향적 공공임대주택
-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공임대주택
- 고령자 행복주택 : 65세 이상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바련한 공공임대주택
- 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 산업 지역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조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공통 입주 자격과 계층별 입주 자격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 공통 입주자격 조건
LH 행복주택 공통 입주 자격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1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계층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 기준은 총 자산과 자동차 기준가액의 기준을 따라 그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는 사실은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00%, 110%,. 120%를 알아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백분율 이하여야만 입주 자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에는 부양가족과 미성년자, 태아 모두 포함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 100% 미만인지 입주 자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자동차의 경우 공통적으로 차량 기준가액 3,708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해야만 입주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총 자산 기준은 LH 행복주택 계층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계층별 입주 자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층별 입주자격 조건
10가지 종류의 LH 행복주택 대상자의 입주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 계층 | 일반 입주자격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총자산 | 자동차 | |||
대학생 | –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거나 입학 및 복학을 예정하고 있는 자 – 혼인 중이 아닌 자 – 무주택자 |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
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 혼인 중이 아닌 자 –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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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혼인 중이 아닌 자 – 무주택자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 차량 기준가액 3,557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혼인 중이 아닌 자 –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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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 – 행복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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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 무주택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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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주거급여수급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별도 기준 없음 | ||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차량 기준가액 3,557만원 이하 |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와 자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이 가산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은 지역과 공고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LH 행복주택에 신청할 때는 최신 행복주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오늘의 청약 일정’ 섹션에 있는 “임대주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청약캘린더 화면에서 유형은 “임대주택”, 세부유형은 “행복주택” 또는 “행복주택(신혼희망) 그리고 지역을 선택한 다음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신청할 LH 행복주택을 클릭합니다.
5. LH 행복주택 모집공고 상세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 “청약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7. 지구(블록),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8. 공급구분 선택 단계에서 행복주택 계층을 선택하고, 상세공급구분을 선택합니다.
9. 청약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LH 행복주택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LH 행복주택은 다양한 여러 계층이 소득이 적고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시기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입주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LH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일정에 맞춰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행복주택 FAQ
Q1. LH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6~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행복주택에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나요?
A2. 일부 행복주택은 풀옵션으로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가구가 구비되어 있지만, 모든 행복주택이 동일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가구 구비 상태는 입주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행복주택 신청 시 주택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3. 청년, 신혼부부 등 대부분의 계층은 주택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행복주택에 입주한 다음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입주 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 시점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Q5. 청년 자격으로 행복주택 거주 중에 결혼을 해도 계속 살 수 있나요?
A5. 청년 자격으로 입주했다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에는 신혼부부 자격으로 전환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6. LH 행복주택과 SH 행복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6. LH 행복주택과 SH 행복주택의 차이점은 주관기관, 공급 지역, 규모, 공급 방식, 임대료,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청약 신청 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LH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SH는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주관 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LH 행복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SH 행복주택은 서울시 지역에만 공급합니다.
LH 행복주택은 주로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후 공사를 진행하지만, SH 행복주택은 후분양제 방식으로 80% 공사 진행 후 공급합니다. 임대료에 있어서 LH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임대료를 책정하지만, SH는 서울 지역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지만, 세부 기준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Q7. LH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A7. LH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책정됩니다.
Q8. LH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을 구입해도 괜찮나요?
A9.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Q10. 행복주택 재계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10. 행복주택은 2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최초 입주자격을 유지했을 때, 가능합니다.
Q11.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1. 행복주택은 80% 이상 주로 젊은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Q12. 행복주택에는 주차 공간이 제공되나요?
A12. 대부분의 행복주택 단지에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당 주차 대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13. 행복주택 입주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1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당첨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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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 : 행복주택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