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차상위계층 혜택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처음으로 개념이 등장하였고,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은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의해 정의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의하는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 재산 조건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년 차상위계층 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조건이나 혜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그리고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 소득 수준, 지원 범위, 차별된 혜택에 있습니다.
우선 수급권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적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지만,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더 다양한 종류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원 사업에서도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보다 더 적은 금액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낮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차상위계층 소득 조건은 가구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024년과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1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114,222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196,007원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1과 재산의 소득환산액2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비교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또는 NPS 국민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적이전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의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소득은 제외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다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차상위계층 혜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및 지원 사업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서비스 목록 ‘키워드’ 검색 창에 “차상위”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조회 결과에서 “중앙부처” 탭과 “지자체” 탭을 클릭해서 차상위계층 혜택들을 살펴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중앙부처라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 민간 지원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중앙부처 69개, 지자체 573개, 민간 46개 총 688건의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든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지원사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전에 신분증, 재산 및 소득 증빙자료,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저소득층’ 섹션에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 항목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박스 체크 표시(☑️)합니다.
4.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린 다음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동시신청 여부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개인정보활용동의 단계에서 필수 항목에 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서비스 대상과 이용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가구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가구원 정보를 자동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서비스 선택 단계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항목을 박스 체크 표시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0.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 작성 및 첨부하여 차상위계층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은 차상위계층 FAQ(자주 묻는 질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FAQ
Q1.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1.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발급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Q2.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만약 48% 이하라면,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함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3.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차상위계층 자격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A4. 차상위계층 자격은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 등의 상황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다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후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공적자료만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신속하게 보장결정이 가능합니다.
Q6. 외국인도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또는 난민 인정자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7.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8. 차상위계층 자격이 중지된 후 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8. 자격 중지 후 즉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의 변경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9. 차상위계층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9.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차상위계층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30일까지 결과 통보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10.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하나요?
A10.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11. 차상위계층 신청 시 가구원 모두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A11. 아닙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본인 서명이 필요하므로 대리 신청 시 해당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12. 차상위계층 선정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Q13. 해외체류 중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13. 조사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가구원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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