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로 임대인이 모르는 사이 전입신고 또는 세대주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2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중 하나로 세대주와 건물 소유자, 임대인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전입신고 사실이 발생했을 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에는 전입신고 통보, 세대주 변경 통보,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통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통보,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5가지 종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통보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 세대주 본인, 건물 및 시설 소유자, 임대인이 신청하여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이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통보서비스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발급 신청과 주민등록증 관공서 도착, 교부 시점에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통보서비스 : 제3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 : 신청자 본인의 주소 변경 사실을 전입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포함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적인 정보 유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제3자가 주민등록 관련 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모르게 전출시킨 다음 집주인이 그 사이에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세입자인 신청자가 전출되었거나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을 때도 즉시 통보받을 수 있어서 전세사기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2가지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세대주 본인과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전세 세입자와 월세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인터넷 신청 방법과 모바일 신청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해서 혹시 모를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인터넷 신청 방법
1. 정부 24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본인 인증합니다.
4. 신청 구분 선택에서 “신규”를 선택합니다.
5.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에서 “주소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 상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6. ‘신청 대상건물·시설 주소지’에서 “주소 검색”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7. 신청 서비스에 모든 항목을 선택합니다.
- 선택 항목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주소 변경 사실
8. 구비서류에 신청 서비스 및 소유자, 임차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소유자 전입신고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
- 임대인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9. 모든 항목을 입력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을 완료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모바일 신청 방법
1. 스마트폰에 정부 24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검색창을 누른 다음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4.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항목을 터치합니다.
5.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6. 신청 구분, 신청인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신청 대상 주소, 신청 서비스 입력 및 선택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2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인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주소 변경 사실 서비스를 모두 함께 신청해서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과 전세사기 예방에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FAQ
Q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신청 비용이 필요한가요?
A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물론이며,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모두 수수료가 없으며,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2.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신청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내에 처리 완료됩니다.
Q3.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청 후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관할 기관에서 직권으로 서비스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서비스를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변경” 신청을 통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Q4.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A4.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통보 서비스는 우편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5.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5. 세대주 본인과 건물 소유자, 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경우 전세 세입자와 월세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6. 본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와 제3자가 열람 및 발급받았을 경우 모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Q7. 통보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7. 신청 자격에 따라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세대주 :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소유자 :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관리대장 등)
- 임대인 :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Q8.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8.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정부 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대리인이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10. 해외 체류 중에도 통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10.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만 문자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우편 통보서비스도 국내 주소지로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11.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해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1. 통보서비스 해지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제3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했을 때, 어떤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나요?
A12. 열람한 일시, 열람자 정보, 열람 목적 등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Q13.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3.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 소유자, 임대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Q14. 여러 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4. 아니요. 1개의 휴대전화 번호로만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고,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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