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면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대부분 세금 신고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비용을 들여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내주식 기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주식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 코넥스 / 비상장 주식 : 지분율 4% 이상
- 또는 보유 주식 평가액 50억 원 이상(비상장 주식은 10억 원 이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2%(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율 2%)를 적용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 달리 대주주 요건이나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해외주식(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20%)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액(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금액
- 해외주식(국외주식)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계산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2%)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하고 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해서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증권사 또는 세무사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맡겼다면, 165만 원에 세금과 더불어 신고 대행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줄어드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2012년 해외주식에 대한 예정신고는 면제되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2월 31일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해인 2025년 1월 2일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했다면,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함께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은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익이 있다면, 5월 31일 전까지 신고와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액 축소(10%), 세금 미납(20%), 납부 지연(일 0.022%) 등의 경우에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사실상 국내주식 기준 대주주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와 대대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들은 국내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서학 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처럼 해외주식 중에서 특히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서학개미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보유액이 달러 기준 1,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면, 현재 환율로 보면 원화 기준 140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주식은 최근 시가총액이 14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하는데,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SK하이닉스 기업 수준의 금액을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 조회
-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 증빙서류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은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내용도 길어지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각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팁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고 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고, 신고 대행 수수료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식인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대해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투자자가 직접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각 증권사마다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가지 산정 방식에 차이점을 이해하고 투자자가 직접 산정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을 가장 먼저 매도한 것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첫날 100만 원에 1주, 둘째 날 200만 원에 1주, 마지막 날 300만 원에 1주를 매수했다면, 평균 취득가액을 100만 원으로 보는 산정 방식입니다.
이동평균법은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매수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매수 가격의 평균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동평균법 산정 방식을 예를 들면, 100만 원에 1주, 200만 원에 1주, 300만 원에 1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평균 취득가액은 200만 원입니다.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라 실제로 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은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첫째 날 100만 원에 1주 매수
- 둘째 날 200만 원에 1주 매수
- 셋째 날 300만 원에 1주 매수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취득 평균가액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로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동평균법을 기준으로 취득 평균가액은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로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선입선출법 기준 200만 원에 매도했다면, 1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이동평균법을 기준으로 하면 양도소득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동평균법이 절세에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첫날 매수한 주식의 단가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산정 방식보다 크다면, 선입선출법이 유리하지만, 첫날 매수한 주식의 단가가 이동평균법보다 낮다면 이동평균법이 유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 조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를 위해서는 해외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자료를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자료 조회 방법
1. 키움증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 전체 메뉴” > “뱅킹/업무”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내역” 메뉴로 이동
3.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조회연도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 클릭
4. 양도소득 자료 조회 후 “엑셀” 또는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 문서로 출력하거나 엑셀 파일, PDF 파일로 저장
미래에셋증권 자료 조회 방법
1. 미래에셋증권 HTS(KAIRO, 카이로스) 실행 및 로그인
2. “해외주식 ” > “해외주식 계좌/손익”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신고대행 신청” 메뉴로 이동
3. 해외주식 양도세 자료 조회 후 출력
삼성증권 자료 조회 방법
1. 삼성증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트레이딩” > “해외주식 세금안내” > “양도세 조회” 메뉴로 이동
3. 자료 조회 후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삼성증권 양도소득세 자료를 저장 또는 인쇄합니다.
NH투자증권 자료 조회 방법
1. NH투자증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뱅킹/계좌정보” > “증명서 발급 신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메뉴로 이동
3. 양도소득 과세자료 조회 및 출력 버튼을 눌러서 자료 조회 후 출력 또는 PDF 파일로 자료 조회를 완료합니다.
KB증권 자료 조회 방법
1. KB증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뱅킹/대출” > “증명서” >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 발급” 메뉴로 이동
3. 자료 조회 후 PDF 파일로 저장 또는 문서 출력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2.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정기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양도인)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양도자산종류 : “국외”, “국외 주식” 선택
- 양도연월 : “조회” 버튼을 눌러서 ‘신고인(양도인)’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
- 필수 입력 사항(*)인 전화번호와 내·외국인(내국인), 거주 구분(거주자) 등을 입력 및 선택
5. 양수인 기본사항 입력 단계에서는 해외주식을 매수한 양수인 정보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입력 단계에서 ‘국외자산국가’ 항목에 있는 “국가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 양도세를 신고할 해외주식 국가를 선택합니다.
-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는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 미국 주식의 경우 “미국”을 선택하고, 여러 나라의 해외주식을 양도세 신고하다면, 하나의 국가만 선택해도 무관합니다.
7. ‘주식 등 종류코드’는 “[61] 국외주식 등 – 중소기업 외” 선택
8. ‘취득유형’은 “매매” 선택
9.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에는 숫자 1 입력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증권사에서 저장한 양도소득 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양도주식수가 1개가 아니더라도 1을 입력해도 무관합니다.
10. ‘양도일자’ 신고하는 연도의 12월 31일을 입력
- 예 : 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2024년 12월 31일’ 입력
11. ‘취득일자’ 신고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입력
- 예 : 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2024년 1월 1일’ 입력
12.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증권사에서 조회한 양도소득 자료를 확인해서 입력합니다.
- 양도가액 : 양도소득 자료에서 “양도가액 합계(액)”을 기재
- 취득가액 : 양도소득 자료에서 “취득가액 합계(액)”을 기재, 증권사마다 양도소득 자료는 선입선출 방식과 이동평균 방식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앞서 설명해 드린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식‘ 내용을 참고해서 직접 취득가액 합계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필요 경비 : 양도소득 자료에서 “제비용(필요경비)” 합계를 기재, 필요 경비는 증권사 거래 수수료를 입력해야 하지만, 양도소득 자료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자료의 합계 금액을 직접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13. 모두 입력하고, 신고서에 계산 입력된 ‘전체 양도소득금액’과 전체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록(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4. 다음 페이지에서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다음 페이지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에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 공제액인 “2,500,000”을 직접 입력합니다.
16. 해외주식 양도 세율 20%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화면을 아래로 내려 “등록하기” 버튼과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맨 아래 있는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이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해외주식을 통해 얻은 손익을 모두 합산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담긴 양도소득 세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고서 제출 후 상세내역 화면에서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후 신고서를 제출한 양도소득세에 있는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 조회’에서 다운로드한 양도소득 자료 PDF 파일을 업로드해서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앞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2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는 양도소득세 세율이고, 2%는 지방소득세 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 납부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고일자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양도소득분 신고’ 팝업 창이 실행되면,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고인, 신고 기본정보, 신고세액, 산출세액 내용을 확인 및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것과 ‘행뢰주식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잘 이해하여 취득가액 입력란에 직접 산출 방식을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을 선택해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외에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 조회 방법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그리고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큰 어려움은 없으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서 절세 혜택도 받고, 대행 수수료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FAQ
Q1.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네.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금액 이하 또는 해외주식 매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서 해외주식을 거래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2. 각 증권사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단순 합산하여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Q3.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3. 해외주식 양도착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간이 다르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환율이 변동되어서 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인가요?
A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해외주식 거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5. 네. 매매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지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7. 해외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A7. 불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내 다른 해외주식 매매차익과만 상계 가능합니다
Q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