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인 가입 기간, 소득 기준, 나이 조건을 알아보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3가지 조건에는 ①가입 기간, ②소득 기준, ③나이가 있습니다.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입 기간 조건
가입 기간 조건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만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 이하여야만 합니다. 매년 소득 기준은 꾸준하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2023년 2,861,091원, 2024년 2,989,237원으로 약 12만 원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평균 소득 월액은 약 298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와 매년 해가 지나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2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 |
---|---|---|---|---|---|---|---|
노령연금 개시 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연도별 조기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출생연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연도 | 5년 조기수령 | 4년 조기수령 | 3년 조기수령 | 2년 조기수령 | 1년 조기수령 |
---|---|---|---|---|---|
2024년 | 1966년생 | 1965년생 | 1964년생 | 1963년생 | 1962년생 |
2025년 | 1967년생 | 1966년생 | 1965년생 | 1964년생 | 1963년생 |
2026년 | 1968년생 | 1967년생 | 1966년생 | 1965년생 | 1964년생 |
2027년 | 1969년생 | 1968년생 | 1967년생 | 1966년생 | 1965년생 |
2028년 | 1970년생 | 1969년생 | 1968년생 | 1967년생 | 1966년생 |
2029년 | 1971년생 | 1970년생 | 1969년생 | 1968년생 | 1967년생 |
2030년 | 1972년생 | 1971년생 | 1970년생 | 1969년생 | 1968년생 |
2025년 기준 1967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개인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4.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 줄 3개 아이콘(≡)을 누른 다음 “연금급여 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5. ‘급여 청구 대상자 여부 확인 결과’에서 “조기노령연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조기노령연금 청구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관계, 장애표시)를 입력합니다.
8. 출산크레딧 대상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와 출산크레딧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9.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종사”하는 경우 소득 종류(근로, 사업)를 선택 후 연간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10.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번호 확인” 버튼을 눌러서 예금주를 확인합니다.
11. ‘증빙서류 제출하기’에 있는 “찾아보기” 버튼과 “추가” 버튼을 활용해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다음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은 앞서 설명해 드린 인터넷 신청 방법 이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우편 신청,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서명을 해도 무방하지만 서명 대신 도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출 서류는 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FAQ
Q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A1.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매년 연금액이 약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 주기수령하면 총 30%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연금액이 1,2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가입자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매월 70만 원, 연간 84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Q2. 조기수령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조기수령 중 소득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 중지 또는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지급 신청 시에는 가입 기간을 재산정하여 다시 계산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준액 : 2024년 기준 월평균 소득 약 298만 원
Q3.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3. 조기수령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2025년 1월부터 지급됩니다.
Q4.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조기수령은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비가 부족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매월 연금소득을 줄여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Q5.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되나요?
A5. 네. 조기수령으로 감액된 연금액은 평생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6.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은 누구인가요?
A6.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는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법정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Q7.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중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7.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소득 기준이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포함되지만, 부동산 임대 소득과 이자 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이며, 매년 소득 기준은 변동됩니다.
- 2023년 소득 기준 : 월 2,861,091원
- 2024년 소득 기준 : 월 2,989,237원
- 2024년 소득 기준 : 미정
Q8.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A8.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 기간, 소득 수준, 연령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 기간 : 10년(120개월) 이상
- 소득 수준 : 최근 3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연령 : 법정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빨리 신청 가능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은 조기에 소득을 확보하여 정해진 시기보다 빨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예상 수명이 짧은 경우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연금 총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Q9.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늦출 수 있나요?
A9.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했다면, 원래대로 다시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조기수령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10.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0. 소득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11.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손해인가요?
A11. 반드시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오랜 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랜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금 수급액이 소득으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12.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 연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12.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감액되지만, 연기 연금은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경제 상황, 예상 수명,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