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관공서 등 금융 거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소득을 증빙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명세서 발급 2가지 방법인 인터넷 발급 방법과 회사에 발급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급여와 관련된 상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고용주가 급여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서류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를 지급한 날짜, 급여를 계산한 기간, 임금률, 근무 시간, 고용주 정보, 직원 정보, 총 급여와 순급여,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성과급과 보너스,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4대 사회보험료 등 공제액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사용처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대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신용 대출, 자동차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시에도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급여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심사에서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이외에도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급여 소득을 증명, 소득에 변동이 발생해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이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명확하게 지급했는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급여명세서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산출하고 싶을 때에도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급여명세서 발급 2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2가지 방법
급여명세서 발급 2가지 방법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급여명세서 재직 회사 발급 요청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재직 회사에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등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명세서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결정하여 급여명세서를 전달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가 지급되는 날 근로자에게 전달하거나 최소한 7일 이내에 교부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별하게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급여명세서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직 회사에 급여명세서 발급 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의 인사과(인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요청하여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홈택스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급여명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본인 인증 및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우측 상단 “나의 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나의 홈택스 창이 열리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나의 소득·연말정산” 메뉴를 누른 다음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창이 실행되면,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6. 인쇄 방식을 “PDF” 또는 “프린트”로 선택한 다음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활용할 때는 1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창이 실행되었을 때, 미리 보기 화면 자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캡처한 이미지로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인쇄” 버튼을 누른 다음 PDF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프린트로 출력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급여명세서 사용처와 급여명세서 발급 2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나 근로 시간, 국적 등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고 있다면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다면,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발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직 중인 회사의 급여명세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사한 직장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급여명세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FAQ
Q1.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고, 고용주에게는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직접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입장으로서 급여명세서 발급 거부에 노동청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 급여명세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네.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분실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재발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도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3. 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 관계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Q4. 전자 급여명세서도 종이 급여명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A4. 전자 형태로 발급받은 전자 급여명세서도 종이 급여명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 급여명세서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증빙 자료로 제출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5.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급여명세를 기재한 경우에는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퇴사한 다음 이전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6. 네. 퇴사 후에도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3년 이내의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급여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가 있나요?
A7. 급여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출 요청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8. 외국인 근로자도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8. 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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