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알아보고, 중간정산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 서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면서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을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산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중간정산 신청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세부적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서 명시한 7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근로자 주택 구입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첫 번째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무주택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무주택자가 맞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주택자 여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이 있더라도 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이지만,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사유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서 주거 목적이란 근로자가 실제 주거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03조의 전세금은 민법상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전세금을 의미하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등기되는 전세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하며,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을 의미하며, 등기되지 않은 전세 계약도 포함됩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1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중간정산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지를 옮기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다음 다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유
근로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은 단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며, 의사 진단서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원 치료도 가능하며, 이외에 모든 형태의 요양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12.5%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임금 총액은 전년도 연봉이 아닌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 총액을 의미하며, 임금에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의료비는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요양에 직접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병비나 교통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혜택이나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은 보상 금액을 제외한 순수하게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만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란 법원에서 정식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채무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지 5년이 지났을 때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5년 이내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파산 선고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난 후에는 중간정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사유
정년 연장이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고용주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낙뢰, 지진 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화재, 붕괴, 폭발 등 그리고 사회적 재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을 통틀어서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모든 재난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입은 피해란 근로자 본인과 근로자의 가족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를 말하며, 주택이 파손되었거나 가재도구 유실 그리고 부상이나 사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피해의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할 때는 사유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에 따라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주소)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항(중간정산일, 신청 사유, 수령희망 계좌번호)을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청일과 중간정산으로 계속근로년수가 새롭게 기산 되는 날짜 그리고 신청일 및 신청 근로자 이름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공통 서류이지만, 다른 추가 신청 서류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유마다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무주택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전세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보증금 지급 영수증, 무주택확인서 등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연봉의 12.5%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 진단서,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소득 증명 서류 등을 발급받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는 파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는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재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 사실 확인서, 재산 피해 신고서, 의료기관 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 서류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사유 이외에 다은 이유로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회사 내부 사정 등의 사유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업장에 문의한 다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한 번 더 직접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FAQ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Q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A1.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정한 사유로 정산 신청일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A2. 네.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고용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신청 사유를 검토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입원 확인서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서류는 회사에 따라 제출 서류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여 준비 및 제출해야 합니다.
Q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충족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나요?
A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5.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동안 최대 1회까지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은 다시 채워 넣어야 하나요?
A6.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은 다시 채워 넣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미리 받은 것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퇴직금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Q7.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7.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다면,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후 승인 및 지급 결정 후 지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없지만, 며칠에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