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양수인이 법정 기한 내에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 증여, 상속, 경매, 공매 등의 다양한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서류를 알아보고, 명의이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이란
자동차 명의이전은 중고로 자동차를 거래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와 같이 소유자를 변경해야 할 때, 법적으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때, 상속해야 할 때는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나 필요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방법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기한 및 과태료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 및 과태료
자동차 명의이전은 양도인(판매자)에서 양수인(구매자)으로 차량 소유권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자동차 매매를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신청해야 하고, 증여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 증여, 상속 이외에 다른 사유(경매, 공매, 법인 합병 등)인 경우에는 명의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 내에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지연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 신청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이 초과했을 때는 10만 원에 매일 하루에 1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구매해서 2025년 1월 2일까지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이었다면,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신청했다면 과태료는 10만 원이고, 1월 27일 이전 신청했다면 과태료는 11만 원, 28일에는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가지는 양수인(구매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했거나 상속, 증여받은 분들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홍수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 입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입비(지역개발채권), 수수료(수입인지, 수입증지), 번호판 변경 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비용,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취등록세라 하며,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차량 가액에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연식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취등록세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영업용 승용차 4%, 화물차/승합차 5%,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취득세 40만 원 감면 등
다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신차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차보다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덜합니다.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일부 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배기량에 따라 적게는 차량 가액의 1.5%에서 4% 정도를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차,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미만,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유공차 차량 등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수수료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로 4,000원에서 4,5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번호판 변경 시에는 일반 번호판 기준 6,000~8,000원이며 필름식 번호판은 20,000~25,000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번호판 변경은 자동차 명의이전 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차량가액의 7%에서 9%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중고차를 매입했다면, 약 14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이전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게는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 필요한 서류와 개인 간 거래 시 필요한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자동차 판매자(양도인)와 자동차 구매자(양수인)가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구분 | 가족 간 서류 | 개인 간 서류 | |
공통 서류 | – 양도인(판매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인감도장,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최근 납부 영수증, 양도증명서 – 양수인(구매자) : 신분증, 인감도장,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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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증여 | 상속 | 매매 |
가족관계증명서 |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 동의서 또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 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 포기 각서 | –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 구청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의 행정적 용어로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라 합니다. 2가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방법을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방문 신청
관할 구청과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할 때는 앞서 설명해 드린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한 다음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취득세와 지역에 따라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납부합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입인지세를 납부한 다음 정부수입인지를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인터넷 신청
자동차 이전등록 인터넷 신청은 국토교통부와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양도인 자동차 양도증명 설정
1. “자동차 양도인”이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민원 안내” > “민원 안내 목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민원 안내 목록에서 ‘4. 자동차 양도증명’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자동차 정보, 양도인 정보, 양수인 정보, 양도증명내역을 모두 입력한 다음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 정보 : 양도인이 소유한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선택” 버튼을 눌러서 양도할 자동차를 선택하고, 주행거리를 수정해서 입력합니다.
- 양도인 정보 :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이전등록 신청 진행 상황을 안내받기 위해서 이메일 또는 SMS 수신 동의를 합니다.
- 양수인 설정 :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누른 다음 “SMS 발송요청” 항목을 박스체크 표시해서 양도인이 양도 설정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양도증명내역 : 매매금액, 매매일자, 자동차 인도일자, 잔금지급일 4개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5.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자동차 양도증명 등록을 완료합니다.
양도인이 양도증명 등록을 완료했다면, 이어서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이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양수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1. 양수인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한 다음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2. “민원 신청” > “등록 민원” 메뉴를 클릭한 다음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양수자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4. 자동차, 양도인 정보를 확인하고, 양수인 정보(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SMS 또는 이메일로 자동차 이전 등록 진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수신동의합니다.
5. 이전등록 내역(취득가액, 취득일자, 양도일자, 저당압류정보확인, 비과세적용, 잔금, 잔금일자)을 확인합니다.
6. “구비서류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양도증명서를 PDF 파일 형식으로 추가합니다.
7.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완료했다면, 다음 단계에서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을 납부합니다.
8. 비용 납부결과를 확인한 다음 민원신청 내역 리스트에서 이전등록신청 “출력” 버튼을 눌러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 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을 완료합니다.
다만,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09:00~16:00)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오후 4시 이후에는 평일에 신청 가능 시간 내에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비용, 서류, 방법, 기한 및 과태료)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를 사거나 얻었을 때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이전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FAQ
Q1.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자동차 명의이전은 차량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내야 하는 세금과 보험 가입, 과태료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을 이전하게 되며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이전 소유자에게 계속 부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자동차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 사유에 따라 기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 :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자동차를 증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만약 정해진 자동차 명의이전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3. 자동차 명의이전 공통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가 있으며, 추가 서류에는 매매 시 매매계약서, 증여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증서, 상속 시 사망진단서와 경우에 따라 상속포기각서를 필요로 합니다.
Q4.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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