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근로자에게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 개수 계산기를 사용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연차 발생 기준, 연차별 연차 개수, 기타 연차 개수 계산기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차 개수 계산기

연차 개수 계산기

계산기 매뉴얼

  • 입사일: 본인의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퇴사일: 퇴사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오늘 날짜가 자동 적용됩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차 개수를 계산합니다.
  • 초기화: 입력값과 결과를 초기화합니다.

연차 개수 계산법

연차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해에는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주어집니다. 최대 1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두 번째, 세 번째 해에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네 번째 해부터는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 연차는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며, 퇴사일이 입력하지 않으면 오늘 날짜를 적용합니다.

연차 개수 계산기는 이어서 설명해 드리는 연차란 무엇이며,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계산법, 연차별 연차 개수를 기준으로 만들었으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날짜와 기준일을 입력해서 간편하게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받아야 하는 연차 개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란

연차(年次)는 연차 유급휴가를 줄인 말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일정 기간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부여하여 일하지 않은 날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차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며, 연차별 연차 개수는 몇 개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별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한 날로부터 매월 개근했을 때,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한 달 동안 결근이 있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모든 근무일에 출근했다면 다음 달에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부여
  • 최대 연차 개수 : 1년 미만 최대 11개 연차 부여
  • 연차 사용 기한 :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

예로 들면, 2025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1월 한 달 동안 결근하지 않고 개근했다면, 1개의 연차를 2월에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80% 이상이란 1년 동안의 총 근로일수 중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
  • 최대 연차 개수 : 연차 발생 기준 충족 시 15개 연차 부여
  • 연차 사용 기한 :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

다만,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휴가,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달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지급합니다.

근속기간 3년 이상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근로자는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서 가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기준 : 계속 근로 3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년 초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 추가 발생
  • 최대 연차 개수 : 기본 15일에 추가 연차를 합산했을 때, 최대 25개

1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1개의 연차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8년 1월 3일, 4년 차에 기본 연차 15개에 가산 연차 1개를 더해서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최대 25개의 연차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별 연차 개수

1년 차와 2년 차, 그리고 3년 차 이상 근로자가 연차별로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년 차 연차 개수

1년 차는 1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하며, 앞서 설명해 드린 연차 발생 기준의 근속기간 1년 미만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개월 근속 시 1개, 2개월 근속 시 1개, 매월 근속 개월 수에 따라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차 근로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2일 입사한 1년 차 근로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2월 3일 연차 1개 발생(연차 합계 : 1개)
  • 2025년 3월 3일 연차 1개 발생(연차 합계 : 2개)
  • 2025년 4월 3일 연차 1개 발생(연차 합계 : 3개)
  • 2025년 5월 3일 연차 1개 발생(연차 합계 : 4개)
  • 2025년 6월 3일 연차 1개 발생(연차 합계 : 5개)
  • 2025년 7월 3일 연차 1개 발생(연차 합계 : 6개)
  • 2025년 8월 3일 연차 1개 발생(연차 합계 : 7개)
  • 2025년 9월 3일 연차 1개 발생(연차 합계 : 8개)
  • 2025년 10월 3일 연차 1개 발생(연차 합계 : 9개)
  • 2025년 11월 3일 연차 1개 발생(연차 합계 : 10개)
  • 2025년 12월 3일 연차 1개 발생(연차 합계 : 11개)

2년 차 연차 개수

1년 차 연차 개수는 최대 11개이며, 입사일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는 15개의 연차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6년 1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차 이상 연차 개수

3년 차 연차 개수는 15개입니다. 4년 차부터 연차는 1개를 가산하여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6년 차에 17개가 발생합니다.

  • 3년 차 연차 개수 : 15개
  • 4년 차 연차 개수 : 16개
  • 5년 차 연차 개수 : 16개
  • 6년 차 연차 개수 : 17개
  • 7년 차 연차 개수 : 17개
  • 8년 차 연차 개수 : 18개
  • 9년 차 연차 개수 : 18개
  • 10년 차 연차 개수 : 19개
  • 11년 차 연차 개수 : 19개
  • 12년 차 연차 개수 : 20개
  • 13년 차 연차 개수 : 20개
  • 14년 차 연차 개수 : 21개
  • 15년 차 연차 개수 : 21개
  • 16년 차 연차 개수 : 22개
  • 17년 차 연차 개수 : 22개
  • 18년 차 연차 개수 : 23개
  • 19년 차 연차 개수 : 23개
  • 20년 차 연차 개수 : 24개
  • 21년 차 연차 개수 : 24개
  • 22년 차 연차 개수 : 25개

연차 개수는 22년 차에 25개가 되며, 22년 차 이상부터는 더 이상 연차 개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조절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 기한인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 연차 수당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연차 개수 계산기

안내해 드린 연차 개수 계산기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를 사용해서 입사일 또는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해서 연차별 연차 개수와 연차 총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개수 계산기

또는 사람인(saramin)에서 제공하는 취업 툴의 연차/휴가 계산기를 사용해서 입사일을 입력해서 근무 일수와 햇수 그리고 연차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연차 일수 계산기

연차 FAQ

Q1.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1. 연차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2.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3.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시간 단위 또는 반일 단위(반차)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Q4.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A4.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약정휴가로 정하였다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회사에서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Q6.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6. 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Q7.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할 수 있나요?

A7.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뿐만 아니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부족한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Q8.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나요?

A8.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9. 미사용 연차를 이월할 수 있나요?

A9. 원칙적으로는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 해에도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다음 해로 이월하도록 규정하거나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0.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10.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노사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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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시근로자 : 특정 시점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과거 1개월 동안 사용한 모든 근로자 수를 매일 파악하여 월별 평균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전년도에 매월 계산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1년 동안 계속하여 몇 명이 근로했는지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
연차 개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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