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세금 계산기
로또 당첨금 입력
0원
세금 계산 결과
항목 | 금액 |
---|---|
당첨금 | 0원 |
소득세 | 0원 |
주민세 | 0원 |
총 세금 | 0원 |
실수령액 | 0원 |
로또 세금 계산기란
로또 세금 계산기는 로또 복권 당첨자의 당첨금액에 따라 얼마의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당첨금을 입력하고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로또 세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세금과 실수령액을 쉽게 확인해 보세요.
로또 세금 정보
로또 세율 설명
로또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당첨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당첨금 ≤ 200만 원: 세금 없음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소득세 20%, 주민세 2% (합계 22%)
- 3억 원 초과분: 소득세 30%, 주민세 3% (합계 33%)
세금은 구입비용 1,000원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10억 원일 경우:
- 과세 대상 금액: 9억 9,999만 9,000원
- 3억 원까지: 3억 원 × 22% = 6,600만 원
- 3억 원 초과분: 6억 9,999만 9,000원 × 33% ≈ 2억 3,099만 9,670원
- 총 세금: 6,600만 원 + 2억 3,099만 9,670원 ≈ 2억 9,699만 9,670원
- 실수령액: 10억 원 - 2억 9,699만 9,670원 ≈ 7억 30만 330원
세금 신고 절차
- 당첨금 수령: 로또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 세금 계산: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합니다.
- 세금 신고:
-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세금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 후 자동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신고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영수증 보관: 세금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여 추후 필요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세금 FAQ
로또 당첨금은 근로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 후 별도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고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로또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세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부터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비과세됩니다. 200만원 초과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당첨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200만원 이하: 비과세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200만원 이하: 비과세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자동 공제되어 지급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됩니다.
법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당첨금은 이미 분리과세되어 있어 추가 공제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공동 구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분할 수령이 가능합니다. 입증이 어려울 경우 한 명이 수령 후 나눠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등은 농협본점, 2등과 200만원 초과 3등은 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연간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해외 복권 당첨금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며,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또 세금 예시
예시 1: 당첨금 250,000,000원
- 소득세: 49,999,800원
- 주민세: 4,999,980원
- 총 세금: 54,999,780원
- 실수령액: 195,000,220원
예시 2: 당첨금 350,000,000원
- 소득세: 74,999,700원
- 주민세: 7,499,970원
- 총 세금: 82,499,670원
- 실수령액: 267,500,330원
예시 3: 당첨금 150,000원
- 소득세: 0원
- 주민세: 0원
- 총 세금: 0원
- 실수령액: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