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정보 입력

증여세 계산 결과

항목 금액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금액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납부할 증여세액

증여세 정보

증여세 계산기란

증여세 계산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 다양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산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게 되며,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증여세 계산 요소

  • 증여재산 가액: 계산을 위한 첫 번째 입력 값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입니다. 사용자는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와 수증자(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공제액이 더 많고, 그 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으면 공제액이 적어집니다.
  • 미성년 여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 등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별도의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혼인 신고일 2년 이내 여부 및 출산일 2년 이내 여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추가적인 공제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신고일이 2년 이내이거나 출산일 2년 이내인 경우, 증여세 공제가 확대됩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법정 기한인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을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 과세가액 계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 세율 적용: 과세가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증여재산 가액에 따라 다르며, 일정 범위에 맞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 누진공제 적용: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경감됩니다.
  • 세대생략 할증: 증여자가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한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증여세: 계산된 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 목적

증여세 계산기는 사용자가 증여세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공제와 조건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그 외의 자 0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항목 혼인공제 출산공제
공제 대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공제 한도 및 조건 최대 1억 원, 증여를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여야 함
기타 조건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 / 혼인무효 시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출생신고서나 입양신고서로 증명 / 출산 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한함
기타 혼인과 출산을 합산하여 1억 원까지 공제 가능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법정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납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추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FAQ

Q1.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A1.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무상이란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돈, 부동산, 주식, 각종 권리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A2.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Q3.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셀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자진 신고 시에는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4.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 아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성인 기준 5천만원, 미성년자 기준 2천만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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