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 정보 입력
양도세 계산 결과
항목 | 계산식 | 금액 |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0원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필요경비 + 국내주식 손실액 | 0원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공제금액 | 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 | 0원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 0원 |
납부할 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0원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양도소득세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 도구입니다. 사용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금액과 취득한 금액 그리고 필요경비와 국내주식 거래로 발생한 손실액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납부해야 할 예상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주식을 팔 때 받은 총금액(실지양도가액)과 해외주식을 과거에 구입할 때 지불한 총금액(실지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비용 등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필요경비에 입력합니다.
-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국내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한 다음 양도세 계산 결과표에서 계산된 납부할 세액(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를 “복사” 버튼을 눌러서 클립보드에 복사하거나, “이미지 저장” 버튼을 활용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추가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22%입니다. 다만,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0만 원 이하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만약 과세대상인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금액(손실액)이 있다면, 같은 행에는 국내주식 손실액과 해외주식 수익금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5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국내주식으로 25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양도소득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주식 등 양도소득세 글을 참고하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허용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해외주식) 손익통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해외주식을 거래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매매내역에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환율, 수수료 등의 양도세 신고 자료를 직접 조회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자료를 입력해서 신고한 다음 고지된 납부 세액을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면, 증권사별 양도세 신고 자료 조회부터 신고 방법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셀프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증권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FAQ
Q1.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데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1. 양도소득이 전혀 없거나 250만 원 이하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Q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해외주식 매수와 매도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서비스에서는 환율을 자동으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환차익 또는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보고 비교해서 세금을 신고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Q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A3.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주주로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과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Q4.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나요?
A4. 여러 증권사와 세무법인이 서로 제휴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는 고객에게는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유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셀프 신고도 가능합니다.
Q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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