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예상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취득 방법과 취득자의 조건에 따라 복잡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예상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는 4가지 취득 방법인 매매/교환, 상속, 증여, 신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각각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 합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 취득가액(공시가격)을 입력할 때는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했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입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할 때는 아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경우 “예”를 선택하고, 이외에 지역은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 2023년 1월 5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서울(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보유주택 수를 선택할 때는 기존에 취득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 수를 합산한 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2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번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을 선택합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계약면적 등 다양한 면적과 관련한 용어가 등장하지만, 그중에서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는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취득 방법(유형)에서 상속을 선택한 경우 수증자 주택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증자 주택 여부는 증여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로 선택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서는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보다 정확하게 주택 예상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을 갖춘 대상자라면 취득세 계산 결과에서 일정 금액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 소형주택 신축 취득,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아파트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가액(공시가격)을 의미하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취득자의 조건과 부동산의 가격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택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방법 | 보유주택수 | 취득가액(공시가격)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전용면적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
매매 | 1주택, 2주택 | 600,000,000원 이하 | 모두 | 전용면적 85㎡ 이하 | 1% | 0.10% | 0% |
600,000,000원 이하 | 모두 | 전용면적 85㎡ 초과 | 1% | 0.10% | 0.20% | ||
600,000,000원 초과 900,000,000원 이하 | 모두 | 전용면적 85㎡ 이하 | 2% | 0.20% | 0% | ||
600,000,000원 초과 900,000,000원 이하 | 모두 | 전용면적 85㎡ 초과 | 2% | 0.20% | 0.20% | ||
600,000,000원 초과 | 모두 | 전용면적 85㎡ 이하 | 3% | 0.30% | 0% | ||
600,000,000원 초과 | 모두 | 전용면적 85㎡ 초과 | 3% | 0.30% | 0.20% | ||
3주택 | – | 조정대상지역 | – | 6% | 0.40% | 0.60% | |
– | 비조정대상지역 | – | 4% | 0.40% | 0.60% | ||
4주택이상 | – | 모두 | – | 6% | 0.40% | 1.00% | |
증여 | 1세대 2주택 | – | – | – | 3.50% | 0.30% | 0.20% |
1세대 3주택 이상 | – | – | – | 6% | 0.40% | 1.00% | |
상속 | 무주택자 | – | – | – | 0.80% | 0.16% | 0% |
유주택자 | – | – | – | 2.80% | 0.20% | 0.20% | |
신축 | – | – | – | – | 2.80% | 0.20% | 0.20% |
주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신축으로 취득하였을 때, 예상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 미리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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