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병원이나 의원에 초진이거나 6개월 이후 재진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병원 신분증 대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과 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라고 불리기도 하며, 요양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의무화 제도에서 신분증의 종류와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 ·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 본인 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단, 신분증을 캡처하거나 사진 그리고 사본과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 진료 의뢰 및 회송받은 경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는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초진이나 6개월 이후의 재진은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매일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요즘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대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합니다.
2.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합니다.
3. “개인입니까? →” 메뉴를 누른 다음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4. 언어 선택 단계에서 “한국어”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5. 간단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소개 내용을 확인하고, “건너뛰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6. 기능 접근 권한 안내 단계에서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7.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약관 전체 동의” 항목을 터치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8. “본인 확인 하기 →” > “다음” 버튼을 차례대로 터치합니다.
9.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 인증 방법 중 1개를 선택한 다음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10.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실행할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해서 설정합니다.
11. 비밀번호 입력 대신 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12. ‘생체인증 로그인 등록하기’ 단계에서 “허용” 버튼을 눌러서 생체인증 설정을 완료합니다.
13. 생체인증 설정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눌러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완료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다음 병원과 의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는지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절차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 제도의 본인 확인 절차는 본인확인과 자격확인 2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본인 확인은 신분증이나 증명서의 생년월일, 사진 등의 인적사항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자격 확인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회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2가지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코드 본인 확인
첫 번째 방법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한 다음 펼쳐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터치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내용(성명, 생년월일, 증번호, 조회일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는 증명서나 신분증 등은 사본이 아니어야 하고,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이로 받은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 바코드’를 실행한 다음 병원이나 의원 접수처에 QR코드를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는 QR 스캐너를 사용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을 찍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병원 신분증 대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신 분들은 최신 버전으로 앱을 업데이트 설치해야 원활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해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본인확인 수단이 없다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 다음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관련 Q&A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관련 Q&A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본인 확인 예외 사유 중 6개월 이내 재진환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2024년 5월 20일 이후 본인 확인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예시 : 2024년 5월 17일 진료를 본 다음 2024년 5월 20일 내원 시에는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예시 : 2024년 5월 20일 본인 확인 후 2024년 11월 20일 이후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계산 방법은 진료 당일을 포함하고, 일 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2. 비급여 진료 환자도 본인 확인을 해야 하나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는 요양급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3.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대면, 화상 진료 시에는 본인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활용하여 얼굴과 대조합니다. 전화 통화 진료 시에는 진료 전에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의료기관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합니다.
4.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을 하지 않으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1차 위반 시 30만 원 과태료, 2차 위반 시 60만 원 과태료, 3차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또한,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다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 2024년 5월 20일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20일 전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를 유예합니다.
5.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병원 및 의원에 방문했을 때, 대처 방법이 있나요?
본인 확인 수단 중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 다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을 합니다.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를 받은 다음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을 정산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