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여 매달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사업장에서 매월 변동되는 보수를 수시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의 소득에 알맞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은 전년도 대비 소득이 줄어들어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을 때, 차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 방법과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반환 보험료)을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민원 서비스” > “서비스 찾기” 메뉴를 차례대로 누릅니다.
3. 건강보험 자격(직장가입자), 서비스 유형(조회), 분야(보험료)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4. 검색 결과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탭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지난해(작년) 연도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6. 연말정산 상세내역 표의 ‘정산보험료’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정산보험료에 금액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정산보험료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마이너스 금액은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상세내역에서 표시된 평균 보수월액과 보험료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보수월액: 신고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정산보험료: (평균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부과월수
- 요양정산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부과월수
- 정산보험료: 기존 부과 보험료 총액 – 보수총액 신고로 산정된 보험료 총액
스마트폰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다음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신청 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결과에서 정산보험료에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있다면,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받습니다.
신고를 받은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를 계산해서 4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 합산고지합니다. 쉽게 말해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가 있다면 4월분 건강보험료에 추가되고, 환급받아야 할 보험료가 있다면, 4월분 보험료에서 뺀 다음 4월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FAQ
Q1.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A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합니다. 2025년 4월에는 2024년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2.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자,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로 12월 보험료를 면제받은 자
– 해당연도 전체 기간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등)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