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조건, 수급 대상자, 수령액)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남은 유족에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수급 대상자(범위), 수령액을 알아보고,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가족(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망한 가입자 또는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수급자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대상자가 몇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고,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범위)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로 지급하는지 실제로 유족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조건

유족연금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3가지 조건
  • 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2

    보험료 납부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1/3 이상일 것

  • 3

    사망일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사망 후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납부 기간이 가입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5년 동안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4년이라면 1/3 이상 납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사망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한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합니다. 가입기간 동안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고,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6년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은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만약 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중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최근 5년 기간 동안 3년 이상 납부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입자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사망했다면 위 3가지 조건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범위)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손자 등 남겨진 가족들로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라고 하며, 수급 대상자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 배우자: 고인의 생존 배우자
  2. 자녀: 만 24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3. 부모: 만 61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는 위 5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1순위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는 배우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2순위인 자녀가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다면, 부모님이 받고, 부모님도 안 계시다면 손자녀 그다음은 최종적으로 조부모가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

유족연금 수령액은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할 때, 수급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한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일정비율(40~60%)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1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2.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3.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예를 들면, 가입 기간이 15년으로 매월 100만 원씩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유족연금으로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을 더해서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연금액은 2025년 기준 배우자는 월 25,020원, 직계존비속(자녀, 부모)은 월 16,68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유족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약 3,823만 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유족이 받게 되고, 유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청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늦게나마 유족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유족연금은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는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더라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17)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 계좌

다만, 유족연금 신청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서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30일 이내에 검토 후 연금 지급 결정을 합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족연금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FAQ

Q1.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지 노령연금을 받을지 선택해서 1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대상자는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을지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30%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에 따라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했을 때는 유족연금은 소멸하고, 이전에 받고 있던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유족연금을 받기 전에 수령하던 노령연금이 없었다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재혼은 유족연금 중지가 아닌 소멸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다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

Q3. 실제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보다 더 많거나 적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실제로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이 조기연금 또는 연기연금으로 정상수령 나이보다 빠르게 또는 늦게 받았을 때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정상수령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가입기간 대비 수령액은 정상수령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기연금 또는 연기연금으로 받던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4. 유족연금을 100%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5.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연금액은 20년 미만 가입자에게는 20년 가입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20년 이상 가입자는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20년을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기본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망하기 전 받고 있던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감액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과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던 연금과 같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으로 노령연금 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기본연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에 따라 기본연금액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을 받게 되고,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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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연금액: 연금을 당겨 받거나 미뤄 받지 않고, 정확한 수급 연령에 받았을 때, 받는 연금액을 의미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조건, 수급 대상자,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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