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 방법(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에 필요한 식별번호로 사용합니다. 내가 구매한 적이 없는 해외직구는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사람이 내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통관내역이란

해외직구 통관은 해외 물품을 구매해서 국내로 들어올 때 관세청에서 처리하는 통관 과정을 말하며, 해외직구 통관내역은 과거 해외직구하는 과정에서 물품들의 통관 이력을 말합니다.

통관은 수입 및 수출을 하려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며, 절차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해외직구 통관내역은 해외직구한 물품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거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 해외직구 통관내역은 내가 구매한 적이 없는 해외 물건을 나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해서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라고 부르며, 실제로 도용 피해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 방법과 도용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 방법

해외직구 통관내역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실명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통관내역을 조회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니패스(UNI-PAS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기(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3.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화면에서 인증 수단을 선택한 다음 실명 인증 및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줄 3개 아이콘(≡)을 누릅니다.

5. 전체 메뉴에서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6. 신고 기간(최대 30일)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서 해외직구 통관내역을 확인합니다.

통관내역은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도용 사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신고 방법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다음 도용신고 처리내역 페이지에서 “신규” 버튼을 누릅니다.

도용 피해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인 정보(연락처, 이메일 주소)와 도용당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내용 그리고 운송장번호를 검색해서 입력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다음 “등록” 버튼을 눌러서 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통관내역을 조회해 보고, 피해 사실이 있다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며, 나의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온다면 불법 물품 수입에 연루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세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도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 후 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통관번호를 재발급받는 것 해외직구 통관내역을 알림 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도용하는 순간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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