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식에 모든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과 인적공제 등 부분을 수정하면 더 많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와 공제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요 항목에 미리 자동으로 채워주는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수입 규모와 소득 유형에 따라 선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단에 “모두채움(환급)” 또는 “모두채움(납부)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모대 채움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환급) 대상자는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웠을 때,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하며, 반대로 모두채움(납부) 대상자는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두채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6,000만 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3,600만 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 인적용역(프리랜서, 배달, 대리운전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
- 근로·연금·기타 소득 혼합자 중 연말정산으로 모두 합산하지 못한 경우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 양식에 맞춰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몇 번만 클릭하더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지만, 공제·경비 확인, 환급 계좌 입력, 결정세액 등을 직접 확인해야만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납부 대상자라면 납부세액이 맞는지 환급 대상자라면 환급세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납부세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환급세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각 소득과 공제 항목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4~5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금액과 다르거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력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에 자동으로 입력된 값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각 항목에 신고자에게 알맞은 값을 입력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세금 신고” 메뉴를 누른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에 있는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메뉴를 누릅니다.
3.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 창이 열리면, “예(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지만, 안내 팝업 창이 열리지 않는다면,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 신고” 버튼을 눌러서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기본사항에 입력된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5. 신고 안내자료 요약 화면에서 신고 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6.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7. 사업소득 정보에서 추가해야 할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 추가입력 +” 버튼을 눌러서 등록하고, “수입금액 정정/삭제” 버튼을 눌러서 총수입금액을 등록합니다.
- 만약 추가해야 할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면, 넘어갑니다.
8. 인적공제 명세에 있는 “인적공제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넘어갑니다.
9. 인적공제 입력 창이 열리면, 본인 이외에 배우자, 부양가족을 추가 등록합니다.
10. 세액공제 명세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 명세: 전자계산서발급전송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자녀세액기본공제,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공제, 연금저축공제, ISA만기 시 연금계좌납입액), 기부금세액공제(특례기부금공제, 일반기부금공제, 우리 사주조합기부금공제),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1.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종합소득세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12.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 항목에 “예, 동의합니다.” 옵션을 선택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모두채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다음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추가적인 소득보다는 인적공제에 기본적으로 본인만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입력해서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늘리는 것에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추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으로 적자가 발생했다면, 결손금을 만들어서 이월시켜서 다음 해 또는 이후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