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급여 금액 및 계산 방법)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기간 동안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 기간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얼마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급여 금액 및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급여 금액

출산휴가(출산전후 휴가)는 단태아는 90일(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120일(출산 후 60일), 미숙아 출산 시 2025년 1월 1일부터 100일의 휴가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일, 월 그리고 총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상한액은 210만 원, 일 상한액 7만 원, 90일 기준 총상한액은 630만 원, 미숙아인 경우 100일 기준 총상한액은 700만 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하한액은 시간금 최저임금의 70%입니다.

구분단태아(90일)미숙아(100일)다태아(120일)
일 상한액7만 원7만 원7만 원
월 상한액210만 원210만 원210만 원
총 상한액630만 원700만 원840만 원
하한액시간금 최저임금의 70%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다만,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별도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한 근로자와는 급여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월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하지만, 최초 60일(다태아 75일)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 전액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에서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는 정부에서 통상임금을 월 최대 21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의 유산·사산휴가 사용 가능
- 12주 이후 유산/사산 시: 10~90일의 유산·사산휴가 사용 가능

추가적으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 10~90일을 지원하며, 앞서 설명해 드린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을 아래 급여 계산기에 입력하고, 사업자의 규모와 다태아 및 미숙아 여부를 선택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출산휴가 급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자의 출산휴가 시작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월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은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하기 이전 3개월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서 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일 평균임금 = 이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일 평균임금에 출산휴가 일수를 곱해서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 일 평균임금 × 출산휴가 일수(유급일수)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전체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상한선 이내까지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상한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보전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단계 60일은 상한과 무관하게 전액 회사에서 지급하며, 2단계 30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의 상한액까지만 지원합니다. 다만, 대규모기업의 경우 30일에 대해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 사례를 아래 표를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월 통상임금1단계(60일)2단계(30일)총 지급액
중소기업200만 원200만 × 2개월 = 400만 원 (정부)200만 (정부)600만 원
대기업300만 원300만 × 2개월 = 600만 (사업주)210만 원(정부)810만 원
중소기업(다태아)250만 원250만 × 2.5개월 = 625만 원(정부)210만 원 × 1.5개월 = 315만 원(정부)940만 원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단계 6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지원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지급받는 총지급액은 보다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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